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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래미안 레벤투스
[분양] 래미안 원펜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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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래미안 원펜타스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7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이하) |
3 |
|
70% 초과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초과 110%이하) |
2 | ||
10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10% 초과) |
1 |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
2명 | 2 | ||
1명 | 1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00% 이하) |
1 |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
2명 | 2 | ||
1명 | 1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70% 이하 | 3 |
|
70% 초과 100% 이하 | 2 | ||
100% 초과 | 1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소득세 납부기간
|
5년 이상 | 3 |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
3년 미만 | 1 | ||
납부 실적 없음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
총점 |
|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미성년 자녀수 | 4명 이상 | 40 |
|
3명 | 35 | ||
2명 | 25 |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 15 |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 5 |
|
한부모가족 | 5 |
|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2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 | 5 |
|
유의사항
동점자 처리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7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이하) |
3 |
|
70% 초과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초과 110% 이하) |
2 | ||
10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10% 초과) |
1 |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
2명 | 2 | ||
1명 | 1 | ||
0명 | 0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만30세 미만 미혼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
총점 |
|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00% 이하) |
1 |
|
배점 기준소득 초과 | 0 |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
2명 | 2 | ||
1명 | 1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혼인기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3년 이하 | 3 |
|
3년 초과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
7년 초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0 | ||
예비 신혼부 | 0 | ||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한부모가족) |
만2세 이하(태아 제외) | 3 |
|
만3세 또는 만4세 | 2 | ||
만5세 또는 만6세 | 1 | ||
태아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부동산 | 자동차 | |
215,5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
건물 | 토지 |
|
|
|
• 세대 : 세대구성원1)으로 구성된 집단
• 세대구성원1) : 다음 각 목의 사람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자녀 등 | O |
사위, 며느리 | O |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구성원에 미포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
└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단위 : 만 원)
구분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재혼의 경우
입양의 경우
임신 중인 경우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1.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해당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제주에 한함)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가능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1)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2)
• 세대1) : 세대구성원2)으로 구성된 집단
• 세대구성원2) : 다음 각 목의 사람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구성원에 미포함
•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요하는 청약신청은 불가능
•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간주
└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