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이번에 소개드릴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은 중화1 재정비촉지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7호선 중화역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1호선·경의중앙선·GTX-B(예정) 등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중랑천 수변공원, 봉화산 둘레길도 가까워 생활과 여가가 모두 편리한 환경입니다.
또한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새 학교 부지까지 예정되어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더불어 중랑구 중심지 개발과 함께 1,055세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미래가치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의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 | 내용 |
단지명 |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총 8개동(지하 2층 ~ 최고 35층) |
세대수 | 총 1,055세대 중 일반분양 30세대 |
주택형 | 39㎡, 49㎡(B), 59㎡(A/B), 70㎡(B), 84㎡(B), 100㎡(A) |
시공사 | SK에코플랜트 / 롯데건설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5. 22.(목)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 2025. 06. 02.(월) | |
일반공급 1순위 | 2025. 06. 04.(수) |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6. 05.(목) | |
당첨자 발표일 | 2025. 06. 12.(목) | |
서류접수 | 2025. 06. 14.(토) ~ 2025. 06. 16.(월) | |
계약체결 | 2025. 06. 23.(월) ~ 2025. 06. 25.(수) | |
입주예정일 | 2025년 6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1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해당 주택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후분양 되는 민영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비규제지역 내 위치하여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으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39 | 8 | 1 | – | 2 | – | 1 | 4 | 4 |
49B | 1 | – | – | – | – | – | – | 1 |
59A | 4 | – | – | 1 | – | 1 | 2 | 2 |
59B | 5 | 1 | – | 1 | – | 1 | 3 | 2 |
70B | 3 | – | – | 1 | – | 1 | 2 | 1 |
84B | 6 | 1 | 1 | 1 | – | – | 3 | 3 |
100A | 3 | – | 1 | – | 1 | – | 2 | 1 |
합계 | 30 | 3 | 2 | 6 | 1 | 4 | 16 | 14 |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특별공급 | 16 | 기관추천 | 3 |
다자녀가구 | 2 | ||
신혼부부 | 6 | ||
노부모부양 | 1 | ||
생애최초 | 4 | ||
일반공급 | 14 | 일반공급 | 14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세대수 | 타입별 | 세대수 |
39㎡ | 8 | 39 | 8 |
49㎡ | 1 | 49B | 1 |
59㎡ | 9 | 59A | 4 |
59B | 5 | ||
70㎡ | 3 | 70B | 3 |
84㎡ | 6 | 84B | 6 |
100㎡ | 3 | 100A | 3 |
공급 금액
단위 : 원
주택형 | 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 최저가 | 최고가 | |
㎡당 | 평당 | |||
평균 | 9,784,000 | 32,289,000 | ||
39 | 9,148,000 | 30,188,000 | 478,400,000 | 509,600,000 |
49B | 10,012,000 | 33,040,000 | 660,800,000 | |
59A | 10,275,000 | 33,908,000 | 805,400,000 | 859,100,000 |
59B | 10,549,000 | 34,812,000 | 799,500,000 | 888,400,000 |
70B | 9,824,000 | 32,419,000 | 913,300,000 | 972,900,000 |
84B | 9,227,000 | 30,449,000 | 1,008,100,000 | 1,095,700,000 |
100A | 9,456,000 | 31,205,000 | 1,254,100,000 | 1,280,200,000 |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 | 일정 | |
계약금 (10%) | 계약 시 | |
잔금 (90%) | 입주지정일 |
- 해당 주택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중도금 납부는 없으며, 잔금대출은 알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1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2424121개월 이상(필요 시 24개월)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1)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
2)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40%
40%
40%
|
60%
60%
60%
60%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
70%
40%
40%
|
30%
30%
60%
60%
|
전용면적 85㎡ 초과 |
80%
50%
-
-
|
20%
50%
100%
100%
|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
𐤏
𐤏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1주택 |
✕
✕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2주택 이상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6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10%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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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 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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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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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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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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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지역1 | 기간2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비규제지역(수도권)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 외) | 6개월 |
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 |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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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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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
|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 하단의 표에는 특별공급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 건수 | ||||
다자녀가구 | 산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예비접수) | |||
합계 | 16 | 3,986 | |||||
126 | 892 | 2,957 | 7 | 4 | |||
39 | 4 | 배정 세대수 | – | 2 | 1 | – | 1 |
해당지역 | – | 19 | 263 | – | – | ||
기타지역 | – | 1 | 53 | – | |||
49B | 0 | 배정 세대수 | – | – | – | –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59A | 2 | 배정 세대수 | – | 1 | 1 | – | – |
해당지역 | – | 238 | 956 | – | – | ||
기타지역 | – | 27 | 163 | – | |||
59B | 3 | 배정 세대수 | – | 1 | 1 | – | 1 |
해당지역 | – | 248 | 1,192 | – | 1(2) | ||
기타지역 | – | 33 | 184 | – | |||
70B | 2 | 배정 세대수 | – | 1 | 1 | – | – |
해당지역 | – | 65 | 124 | – | – | ||
기타지역 | – | 7 | 22 | – | |||
84B | 3 | 배정 세대수 | 1 | 1 | – | – | 1 |
해당지역 | 84 | 207 | – | – | 1(0) | ||
기타지역 | 10 | 47 | – | – | |||
100A | 2 | 배정 세대수 | 1 | – | – | 1 | – |
해당지역 | 26 | – | – | 5 | – | ||
기타지역 | 6 | – | – | 2 |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 특별공급이 미달되었을 경우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에 포함됩니다.
- 평균 경쟁률 = 접수건수 합계 ÷ 공급 세대수 합계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순위 및 지역 | 접수 건수 | 경쟁률 | 미달 세대수 | 청약 결과 | |
합계 | 14 | 6,020 | 430.00 : 1 | 0 | 전체 청약 마감 | ||
39 | 4 | 1순위 | 해당지역 | 424 | 106.00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84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49B | 1 | 1순위 | 해당지역 | 325 | 325.00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55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59A | 2 | 1순위 | 해당지역 | 1,123 | 561.50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21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59B | 2 | 1순위 | 해당지역 | 1,340 | 670.00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21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70B | 1 | 1순위 | 해당지역 | 275 | 275.00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51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84B | 3 | 1순위 | 해당지역 | 1,312 | 437.33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251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100A | 1 | 1순위 | 해당지역 | 280 | 280.00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8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일반공급 당첨 가점
- 규제지역 적용 여부 및 면적에 따라 가점제 대상 여부가 변동되오니 일반공급 – 가점제/추첨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단의 표에는 가점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 당첨 가점 | |||
지역 | 최저 | 최고 | 평균 | |
39 | 해당지역 | 59 | 62 | 60.5 |
기타지역 | 0 | 0 | 0 | |
49B | 해당지역 | 69 | 69 | 69 |
기타지역 | 0 | 0 | 0 | |
59A | 해당지역 | 69 | 69 | 69 |
기타지역 | 0 | 0 | 0 | |
59B | 해당지역 | 73 | 73 | 73 |
기타지역 | 0 | 0 | 0 | |
70B | 해당지역 | 69 | 69 | 69 |
기타지역 | 0 | 0 | 0 | |
84B | 해당지역 | 69 | 74 | 71.5 |
기타지역 | 0 | 0 | 0 | |
100A | 해당지역 | – | – | – |
기타지역 | – | – | – |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