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 자격제한 없음) |
적립방법 /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 납입 |
청약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청약저축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2015.09.0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적립방법 /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 납입 |
청약주택 | 국민주택 |
청약예금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의 개인 (2015.09.0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적립방법 /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 납입 |
청약주택 | 민영주택 |
청약부금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의 개인 (2015.09.0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적립방법 /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 납입 |
청약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 |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 | 250 | 200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 | 400 | 300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