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순서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구분 순서
1순위 가점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추첨제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2순위 ① 지역 ⮕ ⑤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가점 : 가점 산정기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 아래의 단계순
단계 비율 대상자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1주택세대구성원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그 외 주택소유자
⑤ 추첨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구분 순서
1순위 가점제 ① 지역

② 가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⑤ 추첨
추첨제 ① 지역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⑤ 추첨
2순위 ① 지역 ⬇ ⑤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가점 : 가점 산정기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 아래의 단계순
단계 비율 대상자
1단계 추첨제 물량의
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1주택세대구성원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그 외 주택소유자
⑤ 추첨
가점제/추첨제 당첨자 선정 비율
구분 전용면적
60m² 이하
전용면적
60m² 초과 ~ 85m² 이하
전용면적
85m²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40% 60% 70% 30% 80% 20%
청약과열지역 40% 60% 70% 30% 50% 50%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40% 60% 70% 30% 80% 이하 20% 이상
공공건설임대주택 100% 0%
그 외의 지역 40% 이하 60% 이상 40% 이하 60% 이상 0% 100%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용면적
60m² 이하
전용면적
60m² 초과 ~ 85m² 이하
전용면적
85m²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40% 60% 70% 30% 80% 20%
청약과열지역 40% 60% 70% 30% 50% 50%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40% 60% 70% 30% 80% 이하 20% 이상
공공건설임대주택 100% 0%
그 외의 지역 40% 이하 60% 이상 40% 이하 60% 이상 0% 100%
가점제 항목 및 점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
  • 합산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가능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점수가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 인정
  •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1.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에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3.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등재된 세대원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함
    2.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3.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불인정
    4. 외국인 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불인정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1. 미혼으로 한정(이혼 불인정)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3.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4.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5. 외국인 직계비속,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 불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1.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1.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
  • 합산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가능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점수가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 인정
  •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1.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에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등재된 세대원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함
    2.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3.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불인정
    4. 외국인 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불인정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1. 미혼으로 한정(이혼 불인정)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3.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4.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5. 외국인 직계비속,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 불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1.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1.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구분 순서
1순위 ① 순차제
2순위 ② 추첨제
①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② 추첨제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구분 순서
1순위 ① 순차제
2순위 ② 추첨제
①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② 추첨제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50% 30%
자격요건 신생아 자녀가 있는
청약통장 1, 2순위
청약통장 1순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청약통장 1, 2순위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구분 순서
1순위 ① 순차제
2순위 ② 추첨제
①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② 추첨제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50% 30%
자격요건 신생아 자녀가 있는 청약통장 1, 2순위 청약통장 1순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청약통장 1, 2순위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구분 순서
1순위 ① 순차제
2순위 ② 추첨제
①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② 추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