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순서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 구분 | 순서 |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가점 : 가점 산정기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 아래의 단계순
| 단계 | 비율 | 대상자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1주택세대구성원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그 외 주택소유자 |
⑤ 추첨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 구분 | 순서 |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가점 : 가점 산정기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 아래의 단계순
| 단계 | 비율 | 대상자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1주택세대구성원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그 외 주택소유자 |
⑤ 추첨
가점제/추첨제 당첨자 선정 비율
| 구분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전용면적 60m² 초과 ~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m² 초과 |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 투기과열지구 | 40% | 60% | 70% | 30% | 80% | 20% |
| 청약과열지역 | 40% | 60% | 70% | 30% | 50% | 50% |
|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 40% | 60% | 70% | 30% | 80% 이하 | 20% 이상 |
| 공공건설임대주택 | – | – | – | – | 100% | 0% |
| 그 외의 지역 | 40% 이하 | 60% 이상 | 40% 이하 | 60% 이상 | 0% | 100%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전용면적 60m² 초과 ~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m² 초과 |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 투기과열지구 | 40% | 60% | 70% | 30% | 80% | 20% |
| 청약과열지역 | 40% | 60% | 70% | 30% | 50% | 50% |
|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 40% | 60% | 70% | 30% | 80% 이하 | 20% 이상 |
| 공공건설임대주택 | – | – | – | – | 100% | 0% |
| 그 외의 지역 | 40% 이하 | 60% 이상 | 40% 이하 | 60% 이상 | 0% | 100% |
가점제 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1명 | 10 | 5명 | 30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3명 | 20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배우자 | 없음 또는 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에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함
-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불인정
- 외국인 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불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미혼으로 한정(이혼 불인정)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외국인 직계비속,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 불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1명 | 10 | 5명 | 30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3명 | 20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배우자 | 없음 또는 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에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함
-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불인정
- 외국인 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불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미혼으로 한정(이혼 불인정)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외국인 직계비속,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 불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 구분 | 순서 |
| 1순위 | ① 순차제 |
| 2순위 | ② 추첨제 |
①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 순차 | 전용면적 40m² 초과 | 전용면적 40m² 이하 | |
| 1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 |
| 2 | 저축총액 많은 자 | 납입횟수 많은 자 | |
② 추첨제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 구분 | 순서 |
| 1순위 | ① 순차제 |
| 2순위 | ② 추첨제 |
①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 순차 | 전용면적 40m² 초과 | 전용면적 40m² 이하 | |
| 1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
|
| 2 | 저축총액 많은 자 | 납입횟수 많은 자 | |
② 추첨제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명칭 |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 추첨공급 |
| 배정 | 50% | 30% | – |
| 자격요건 | 신생아 자녀가 있는 청약통장 1, 2순위 |
청약통장 1순위 |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청약통장 1, 2순위 |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 구분 | 순서 |
| 1순위 | ① 순차제 |
| 2순위 | ② 추첨제 |
①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 순차 | 전용면적 40m² 초과 | 전용면적 40m² 이하 | |
| 1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 |
| 2 | 저축총액 많은 자 | 납입횟수 많은 자 | |
② 추첨제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명칭 |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 추첨공급 |
| 배정 | 50% | 30% | – |
| 자격요건 | 신생아 자녀가 있는 청약통장 1, 2순위 | 청약통장 1순위 |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청약통장 1, 2순위 |
순위별 선정 : 1순위 우선공급, 미달 시 2순위 잔여공급
| 구분 | 순서 |
| 1순위 | ① 순차제 |
| 2순위 | ② 추첨제 |
①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 순차 | 전용면적 40m² 초과 | 전용면적 40m² 이하 | |
| 1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
|
| 2 | 저축총액 많은 자 | 납입횟수 많은 자 | |
② 추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