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거주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3) 포함) |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 시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전용 85m2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 시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3) 포함) |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 시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전용 85m2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 시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거주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
청약저축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1) 포함) |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1순위 제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 청약 시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
청약저축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1) 포함) |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1순위 제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 청약 시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