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민영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순위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위축지역 : 1개월
  •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 12개월(필요 시 최대 24개월)
  •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 : 6개월(필요 시 최대 12개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청약예금
청약부금1) 월 납입인정금액2)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3) 포함)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 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전용 85m2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 시
    1.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위축지역 : 1개월
  •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 12개월(필요 시 최대 24개월)
  •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 : 6개월(필요 시 최대 12개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청약예금
청약부금1) 월 납입인정금액2)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3) 포함)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 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전용 85m2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 시
    1.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순위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위축지역 : 1개월
  •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 12개월(필요 시 최대 24개월)
  •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 : 6개월(필요 시 최대 12개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 12회(필요 시 최대 24회)
  •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 : 6회(필요 시 최대 12회)
청약저축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1) 포함)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1순위 제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 청약 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위축지역 : 1개월
  •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 12개월(필요 시 최대 24개월)
  •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 : 6개월(필요 시 최대 12개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 12회(필요 시 최대 24회)
  •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 : 6회(필요 시 최대 12회)
청약저축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1) 포함)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1순위 제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 청약 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