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특별공급 개요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1세대당 1회 당첨 횟수 제한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
공급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 다자녀(2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신생아, 신생아, 청년 등
  •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등
  •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보유 필요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특별공급 특례
명칭 신청유형 내용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특례
신혼부부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특례 적용 횟수 제한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없음
    • 혼인특례 : 본인 기준 1회
    • 출산특례 : 세대 기준 1회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보유 및 주택 소유 시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 사용 불가
  • 특례를 사용하여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간주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칭 신청유형 내용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특례
신혼부부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특례 적용 횟수 제한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없음
    • 혼인특례 : 본인 기준 1회
    • 출산특례 : 세대 기준 1회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보유 및 주택 소유 시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 사용 불가
  • 특례를 사용하여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간주

기관추천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 시책추진대상(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유형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초과 가능
공급물량 10% 내(필요 시 초과 공급 가능)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기관의 추천인정 서류를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 시책추진대상(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유형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초과 가능
공급물량 10% 내(필요 시 초과 공급 가능)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기관의 추천인정 서류를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 시책추진대상(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유형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초과 가능
공급물량 10% 내(필요 시 초과 공급 가능)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기관의 추천인정 서류를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 시책추진대상(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유형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초과 가능
공급물량 10% 내(필요 시 초과 공급 가능)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기관의 추천인정 서류를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신혼부부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2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
  3. 단계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25% 10% 25% 10%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3단계 / 4단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5단계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②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2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
  3. 단계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25% 10% 25% 10%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3단계 / 4단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5단계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②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3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
  3. 단계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25% 10% 25% 10%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3단계 / 4단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5단계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②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3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
  3. 단계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25% 10% 25% 10%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3단계 / 4단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5단계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②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순위 ⮕ ② 지역 배점
2단계  순위 지역 ⮕  추첨
3단계 ② 지역 ⮕ ④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태아 포함
2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②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③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④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순위 ⮕ ② 지역 배점
2단계  순위 지역 ⮕  추첨
3단계 ② 지역 ⮕ ④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태아 포함
2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②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③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④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순위 ⮕ ② 지역 배점
2단계  순위 지역 ⮕  추첨
3단계 ② 지역 ⮕ ④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태아 포함
2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②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③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④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순위 ⮕ ② 지역 배점
2단계  순위 지역 ⮕  추첨
3단계 ② 지역 ⮕ ④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태아 포함
2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②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③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④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년 이내 입주 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30% 60%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1.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소득1)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① 지역 ⮕ ② 배점 ⮕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공공주택(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년 이내 입주 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30% 60%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1.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소득1)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① 지역 ⮕ ② 배점 ⮕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공공주택(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다자녀가구

민영주택

대상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10%(최대 15%)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10%(최대 15%)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대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물량 10%(최대 15%)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기준 120%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경우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물량 10%(최대 15%)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기준 120%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경우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노부모부양

민영주택

대상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가점③ 청약통장 가입기간④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④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가점③ 청약통장 가입기간④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④ 추첨

대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기준 120%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경우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순차체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순차제 : 1 ⮕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기준 120%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경우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순차체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순차제 : 1 ⮕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소득1) 120% 이하 13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생애최초 주택구입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9%(공공택지의 경우 19%)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단계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구분 전용면적 60m2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비고
    혼인 중인 자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1)
    단독세대2) 추첨공급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가 아닌 자3)
    1)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2) 단독세대 :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자격요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
소득1)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9%(공공택지의 경우 19%)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단계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구분 전용면적 60m2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비고
    혼인 중인 자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1)
    단독세대2) 추첨공급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가 아닌 자3)
    1)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2) 단독세대 :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자격요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
소득1)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2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단계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구분 전용면적 60m2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비고
    혼인 중인 자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1)
    단독세대2) 추첨공급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가 아닌 자3)
    1)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2) 단독세대 :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자격요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30% 초과 13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9%(공공택지의 경우 19%)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단계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지역별·면적별(85m² 이하) 예치금 이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구분 전용면적 60m2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비고
    혼인 중인 자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1)
    단독세대2) 추첨공급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가 아닌 자3)
    1)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2) 단독세대 :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자격요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
소득1)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24회 이상 납부,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30% 이하 14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4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추첨

청년

대상주택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자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혼인 중이 아닌 자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140% 이하
    • 본인 자산기준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
    • 부모 자산기준 :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명칭 우선공급 잔여공급
배정 30%
자격요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3)를 납부한 자
소득1) 140% 이하
자산2)
본인 : 80% 이하
부모 : 3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자산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대비 총자산가액
3) 소득세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포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잔여공급
우선공급 청약 신청
잔여공급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청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자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혼인 중이 아닌 자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140% 이하
    • 본인 자산기준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
    • 부모 자산기준 :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명칭 우선공급 잔여공급
배정 30%
자격요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3)를 납부한 자
소득1) 140% 이하
자산2)
본인 : 80% 이하
부모 : 3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자산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대비 총자산가액
3) 소득세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포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잔여공급
우선공급 청약 신청
잔여공급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청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신생아

공공주택(일반형)

대상주택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2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5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2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5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대상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공급물량 3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5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공급물량 3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5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대상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 3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5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공공주택(나눔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 3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5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② 배점 : 공공주택(나눔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1)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 해당기관 종사자
  • 도청이전도시
  •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
선정방법 경쟁 시 추첨
청약제한사항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1)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 해당기관 종사자
  • 도청이전도시
  •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
선정방법 경쟁 시 추첨
청약제한사항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대상주택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선정방법 경쟁 시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선정방법 경쟁 시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