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이번에 소개드릴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58-2번지에 있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BL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자계획과 GTX-A(예정), 평택지제역 연장 등 다양한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도 편리합니다. 1호선 서정리역세권과 단지 앞 BRT정류장(계획), SRT/KTX(예정) 평택지제역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합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단지 인근 유치원, 민세중, 송탄고, 다양한 학원가 등이 가까워 자녀 교육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근처 역세권 상업지구와 코스트코,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다양한 쇼핑시설과 멀티 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일상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청약 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내용
단지명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공급 유형아파트
공급 위치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58-2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4BL)
공급 규모총 5개동(지하 1층 ~ 최고 23층)
세대수총 517세대 중 일반분양 517세대
주택형국민주택 : 84㎡(A/B/C)
민영주택 : 98㎡
시공사대보건설 / 계룡건설산업 / 안영종합건설 /
씨앤씨종합건설 / 우호건설

분양 일정

구분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6. 27.(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특별공급2025. 07. 07.(월)
일반공급 1순위2025. 07. 08.(화)
일반공급 2순위2025. 07. 09.(수)
당첨자 발표일국민주택 : 2025. 07. 15.(화)
민영주택 : 2025. 07. 16.(수)
서류접수2025. 07. 21.(월) ~
2025. 07. 27.(일)
계약체결2025. 09. 02.(화) ~
2025. 09. 06.(토)
입주예정일20년 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규제 및 제한

구분내용
주택유형국민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
택지유형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규제지역여부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적용
재당첨제한10년
전매제한3년
거주의무기간3년

본 주택은 비규제지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 또한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분양유형별 청약가능 주택형

국민주택민영주택
전용면적 84㎡전용면적 98㎡
주택형
(전용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신생아생애최초합계
84A456552973411
84B23435232312473517559
84C4985521073712
9818918523166
합계517495133216649269248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세대수분류세대수
특별공급269기관추천49
다자녀가구51
신혼부부33
신생아21
노부모부양66
생애최초49
일반공급248일반공급248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세대수타입별세대수
84㎡32884A45
84B234
84C49
98㎡18998189

공급 금액

주택형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최저가최고가
㎡당평당
평균4,648,00015,339,000
84A4,637,00015,302,000471,900,000529,600,000
84B4,638,00015,305,000472,100,000529,800,000
84C4,560,00015,048,000474,400,000519,600,000
984,758,00015,701,000560,500,000629,000,000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단지 및 세대 안내

위치
단지 배치도
동·호수표

납부 일정

구분금액일정
계약금10%계약 시
중도금
(60%)
1차10%2025. 12. 22.
2차10%2026. 05. 20.
3차10%2026. 09. 21.
4차10%2027. 01. 20.
5차10%2027. 06. 21.
6차10%2027. 10. 20.
잔금
(30%)
국민주택주택도시기금 외30% – 7,500만 원입주지정일
주택도시기금7,500만 원
민영주택30%입주지정일
  • 본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 본 주택 중 국민주택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청약 자격

국민주택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추첨공급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제한사항1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소유이력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2
청약통장3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4 6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12회(필요 시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1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12회(필요 시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1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5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12회(필요 시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1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선납금
600만 원 이상
세대주 요건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소득 및 자산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전용 60m2 이하 주택에 한하여 적용
1) 제한사항 : 무주택 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
2) 생애최초 과거 주택소유이력 범위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한 후 처분 시 예외 적용
3)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4) 월 납입인정횟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횟수
5)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및 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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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건설지역() 0년 이상 계속 거주자해당 주택건설지역() 0년 미만 거주자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50%50%
해당지역 낙첨 시 기타지역 대상자에 포함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 06. 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4. 12. 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또는
전국 거주자
30%20%50%
해당지역 낙첨 시 기타경기 대상자에 포함, 기타경기 낙첨 시 기타지역 대상자에 포함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4. (전용면적 60m2 이하의 경우) 공급단계별 소득기준 충족
  5. (전용면적 60m2 이하의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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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1 24회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1 24회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1 12회(필요 시 24회)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1 1회 이상
1순위 제한자2가 아닌 자
청약저축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1) 월 납입인정횟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횟수
2)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1 50% 30% -
자격요건 신생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청약통장 1, 2순위
청약통장 1순위 1단계 및 2단계에 선정되지 않은
청약통장 1, 2순위
소득2기준3 100% 100% 100%
부부 모두 소득 시 140% 140% 200%
자산기준3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8,030,000원 이하
1) 배정 : 각 단계별 잔여물량 발생 시 후순위 단계 배정 물량에 포함
2)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
3) 출산가구 기준 완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1순위 지역 ⮕ ② 순차 ⮕ ③ 추첨
2순위 지역 ⮕ ③ 추첨
2단계 지역 ⮕ ② 순차 ⮕ ③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순차 : 순차 1 ⮕ 순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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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무주택 요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1순위 제한자2가 아닌 자
청약저축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청약종합저축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1 24회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1 24회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1 12회(필요 시 24회)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1 1회 이상
청약저축
1) 월 납입인정횟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횟수
2)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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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 시책추진대상(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유형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초과 가능
공급물량 10% 내(필요 시 초과 공급 가능)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기관의 추천인정 서류를 받은 자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기타경기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 해당지역과 기타경기 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기타경기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 해당지역과 기타경기 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기타경기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 해당지역과 기타경기 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기타경기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 해당지역과 기타경기 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기타경기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 해당지역과 기타경기 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2단계  지역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기타경기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 해당지역과 기타경기 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순위 ⮕ ② 지역 배점
2단계  순위 지역 ⮕  추첨
3단계 ② 지역 ⮕ ④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태아 포함
2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③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④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순위 ⮕ ② 지역 배점
2단계  순위 지역 ⮕  추첨
3단계 ② 지역 ⮕ ④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태아 포함
2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③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④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년 이내 입주 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30% 60%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1.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소득1 13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4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① 지역 ⮕ ② 배점 ⮕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공공주택(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순위 ⮕ ② 지역 배점
2단계  순위 지역 ⮕  추첨
3단계 ② 지역 ⮕ ④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태아 포함
2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③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④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순위 ⮕ ② 지역 배점
2단계  순위 지역 ⮕  추첨
3단계 ② 지역 ⮕ ④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혼부부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태아 포함
2순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③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④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년 이내 입주 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30% 60%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1.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소득1 13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4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① 지역 ⮕ ② 배점 ⮕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공공주택(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대상주택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2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③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대상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공급물량 3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③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대상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 3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③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공공주택(나눔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2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③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공급물량 3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③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 3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배점⮕ ③ 추첨
3단계 ① 지역 ⮕ ③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공공주택(나눔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③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1 120% 이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① 지역② 순차제
2단계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순차제 : 순차 1 ⮕ 순차 2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③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한 뒤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5.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한 뒤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5.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한 뒤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5.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한 뒤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공공주택(일반형) 자산 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5.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한 뒤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5.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한 뒤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단계별 소득기준 이내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 10%p 완화 적용(소득요건 200%인 경우 제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자인 미성년 자녀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비율 최대 20%p 완화 적용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횟수 2424121(필요 시 24회)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5.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1 10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40% 이하 200%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추첨


유의사항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2. 세대주가 아닌 자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 입주자 선정 불가 : 12123개월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1.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2.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3.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4.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특별공급 1회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부부 중복당첨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칭 신청유형 내용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특례
신혼부부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특례 적용 횟수 제한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없음
    • 혼인특례 : 본인 기준 1회
    • 출산특례 : 세대 기준 1회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보유 및 주택 소유 시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 사용 불가
  • 특례를 사용하여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간주

민영주택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1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2424121개월 이상(필요 시 24개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세대주 요건 필요 필요필요 필요필요
소득 또는 자산 적용 적용
1)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
2)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및 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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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건설지역() 0년 이상 계속 거주자해당 주택건설지역() 0년 미만 거주자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50%50%
해당지역 낙첨 시 기타지역 대상자에 포함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 06. 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4. 12. 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또는
전국 거주자
30%20%50%
해당지역 낙첨 시 기타경기 대상자에 포함, 기타경기 낙첨 시 기타지역 대상자에 포함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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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1 월 납입인정금액2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40%
40%
40%
60%
60%
60%
60%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70%
70%
40%
40%
30%
30%
60%
60%
전용면적 85㎡ 초과
80%
50%
-
-
20%
50%
100%
100%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구분 가점제 추첨제
무주택
𐤏
𐤏
𐤏
𐤏
𐤏
𐤏
𐤏
𐤏
1주택
𐤏
𐤏
𐤏
𐤏
𐤏
𐤏
2주택 이상

(2순위)

(2순위)
𐤏
𐤏

(2순위)

(2순위)
𐤏
𐤏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가점제 청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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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서
1순위 가점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추첨제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2순위 ① 지역 ⮕ ⑤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 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가점 : 가점 산정기준 및 가점표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무주택자 우선공급 : 아래의 단계순
단계 비율 대상자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 또는
1주택세대구성원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그 외 주택소유자
추첨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무주택 요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1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2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청약종합저축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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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기관의 추천인정 서류를 받은 자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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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10%(최대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기타경기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 해당지역과 기타경기 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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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2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25% 10% 25% 10%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 부동산
331,000,000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 청약 신청 - -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3단계 / 4단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5단계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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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경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가점③ 청약통장 가입기간④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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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19%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한 뒤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2.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5.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구분 전용면적 60m2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비고
    혼인 중인 자 -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1인 가구1
    단독세대2 추첨공급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가 아닌 자)
    1)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2) 단독세대 :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
소득1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160% 이하 또는
부동산
331,000,000원 이하
자산 - 부동산
331,000,000원 이하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 청약 신청 - -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 20%기타지역 거주자 50%
  • 선순위 낙첨 시 후순위 대상자에 자동 포함되고,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
② 추첨


유의사항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 입주자 선정 불가 : 12123개월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1.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2.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3.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4.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특별공급 1회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부부 중복당첨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칭 신청유형 내용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특례
신혼부부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특례 적용 횟수 제한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없음
    • 혼인특례 : 본인 기준 1회
    • 출산특례 : 세대 기준 1회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보유 및 주택 소유 시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 사용 불가
  • 특례를 사용하여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간주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주택형공급 세대수지역접수 건수
다자녀가구산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기관추천
청약 접수 종료 후 발표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주택형공급 세대수순위 및 지역접수 건수경쟁률미달 세대수청약 결과
청약 접수 종료 후 발표

일반공급 당첨 가점

주택형당첨 가점
지역최저최고평균
청약 접수 종료 후 발표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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