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개요
단지명 |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394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총 10개동(지하2층 ~ 최고 33층) |
세대수 | 총 952세대 중 일반분양 394세대 |
주택형 | 59㎡(A/B/C), 74㎡(A/B), 84㎡(A/B/C), 120㎡(A-P/B-P/C-P), 155㎡P |
시공사 | 롯데건설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02.07.(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 2025.02.19.(수) | |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 2025.02.20.(목) |
기타지역 | 2025.02.20.(목) | |
일반공급 2순위 | 2025.02.21.(금) | |
당첨자 발표일 | 2025.02.27.(목) | |
서류접수 | 2025.03.03.(월)~2025.03.07.(금) | |
계약체결 | 2025.03.10.(월)~2025.03.12.(수) | |
입주예정일 | 2027년 11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조건
공통 조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2.0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 청약통장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청약통장 2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가 아닌 경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지역 기준
해당지역 | 기타지역 | ||||||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2.07. 이전부터 계속 거주) |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거주자 |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
-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당첨자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 후순위 주택 당첨 자동 취소
-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불가
- 당첨자와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접수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특별공급 조건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1회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
- 1세대 2인 이상이 특별공급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 가능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이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요건 만족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요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① 청약예금 :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 청약부금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②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 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일반공급 조건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만족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 | ① 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 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2순위 |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예치금액 무관) |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일반공급 당첨 기준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85㎡ 초과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거주)
- ②가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참조)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가점제로 당첨 시 부적격 처리
규제 및 제한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6개월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청약유형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 193 | 기관추천 | 38 |
다자녀가구 | 39 | ||
신혼부부 | 70 | ||
노부모부양 | 11 | ||
생애최초 | 35 | ||
일반공급 세대수 | 201 | 일반공급 | 201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공급 세대수 | 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59㎡ | 371 | 59A | 173 |
59B | 180 | ||
59C | 18 | ||
74㎡ | 23 | 74B | 23 |
청약유형 및 주택형별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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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59A | 173 | 15 | 17 | 33 | 5 | 16 | 86 | 87 |
59B | 180 | 20 | 18 | 31 | 4 | 15 | 88 | 92 |
59C | 18 | – | 2 | 3 | 1 | 2 | 8 | 10 |
74B | 23 | 3 | 2 | 3 | 1 | 2 | 11 | 12 |
합계 | 394 | 38 | 39 | 70 | 11 | 35 | 193 | 201 |
동·호수표 및 평면도
59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59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59C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74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공급 금액
주택형 | 최저가(원) | 최고가(원) |
59A | 378,600,000 | 412,600,000 |
59B | 378,600,000 | 412,600,000 |
59C | 378,600,000 | 412,600,000 |
74B | 520,300,000 | 520,300,000 |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계약금 (5%) | 중도금 (60%) | 잔금 (35%) |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계약 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5.08.20. | 2025.12.19. | 2026.04.20. | 2026.08.20. | 2026.12.21. | 2027.04.22. |
입주자모집공고문
축약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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