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
이번에 소개드릴 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은 월산초를 비롯한 남구 대표 명문 교육시설이 가까워 자녀 교육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습니다. 월산근린공원과 반다비체육센터 등 생활 속 힐링 인프라와 더불어, 돌고개역과 버스정류장, 상무대로 등 쾌속 교통망도 인접해 있습니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여유로운 주차공간까지 갖춘 프리미엄 단지 설계로, 일상 속 가치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의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 구분 | 내용 | 
| 단지명 | 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 | 
| 공급 유형 | 아파트 | 
| 공급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43-1번지 일원 | 
| 공급 규모 | 총 6개동(지하 3층 ~ 최고 20층) | 
| 세대수 | 총 320세대 중 일반분양 71세대 | 
| 주택형 | 74㎡, 84㎡(A/B/C/D) | 
| 시공사 | 두산건설 | 
분양 일정
| 구분 | 일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5. 28.(수)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 특별공급 | 2025. 06. 09.(월) | |
| 일반공급 1순위 | 2025. 06. 10.(화) | |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6. 11.(수) | |
| 당첨자 발표일 | 2025. 06. 17.(화) | |
| 서류접수 | 2025. 06. 23.(월) ~ 2025. 06. 27.(금) | |
| 계약체결 | 2025. 06. 30.(월) ~ 2025. 07. 02.(수) | |
| 입주예정일 | 2026년 12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규제 및 제한
| 구분 | 내용 |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 재당첨제한 | 없음 | 
| 전매제한 | 6개월 |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해당 주택은 비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으나, 광역시에 속하기 때문에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 74 | 10 | 1 | 1 | 3 | – | 1 | 6 | 4 | 
| 84A | 35 | 4 | 4 | 9 | 1 | 3 | 21 | 14 | 
| 84B | 12 | 1 | 1 | 3 | – | 1 | 6 | 6 | 
| 84C | 9 | 1 | 1 | 3 | – | 1 | 6 | 3 | 
| 84D | 5 | 1 | 1 | 2 | – | – | 4 | 1 | 
| 합계 | 71 | 8 | 8 | 20 | 1 | 6 | 43 | 28 | 
청약유형별 세대수
|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 특별공급 | 43 | 기관추천 | 8 | 
| 다자녀가구 | 8 | ||
| 신혼부부 | 20 | ||
| 노부모부양 | 1 | ||
| 생애최초 | 6 | ||
| 일반공급 | 28 | 일반공급 | 28 | 
주택형별 세대수
| 전용면적 | 세대수 | 타입별 | 세대수 | 
| 74㎡ | 10 | 74 | 10 | 
| 84㎡ | 61 | 84A | 35 | 
| 84B | 12 | ||
| 84C | 9 | ||
| 84D | 5 | 
공급 금액
단위 : 원
| 주택형 | 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 최저가 | 최고가 | |
| ㎡당 | 평당 | |||
| 평균 | 5,447,000 | 17,975,000 | ||
| 74 | 5,515,000 | 18,200,000 | 513,800,000 | 556,200,000 | 
| 84A | 5,446,000 | 17,972,000 | 568,200,000 | 629,900,000 | 
| 84B | 5,460,000 | 18,018,000 | 582,700,000 | 629,500,000 | 
| 84C | 5,396,000 | 17,807,000 | 575,800,000 | 622,100,000 | 
| 84D | 5,418,000 | 17,879,000 | 574,100,000 | 617,900,000 |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 구분 | 금액 | 일정 | |
| 계약금 (10%) | 1차 | 1,000만 원 | 계약 시 | 
| 2차 | 10% – 1,000만 원 | 계약 후 15일 이내 | |
| 중도금 (60%) | 1차 | 10% | 2025. 08. 22. | 
| 2차 | 10% | 2025. 10. 22. | |
| 3차 | 10% | 2025. 12. 22. | |
| 4차 | 10% | 2026. 02. 20. | |
| 5차 | 10% | 2026. 05. 22. | |
| 6차 | 10% | 2026. 08. 21. | |
| 잔금 (30%) | 30% | 입주지정일 | |
- 계약금(1차)은 1천만 원 정액제 조건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 청약통장1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242461개월 이상(필요 시 12개월)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1)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
2)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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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 청약예금 |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40% 40% 40% | 60% 60% 60% 60% |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 70% 40% 40% | 30% 30% 60% 60% | 
| 전용면적 85㎡ 초과 | 80% 50% - - | 20% 50% 100% 100% |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무주택 | 𐤏 𐤏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 1주택 | ✕ ✕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 2주택 이상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순서 |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요건
|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 청약예금 | ||||
| 청약부금1 | 6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청약예금 | ||||
| 청약부금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 공급물량 | 10%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 공급물량 | 23%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 3%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 공급물량 | 9%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 |||||||||||||||||||||||||||||||||||||||||||||||||||||||||||||||||||||||||||||||||||
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 지역1 | 기간2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2개월12개월 | 
| 비규제지역(수도권) | 12개월 | 
| 비규제지역(수도권 외)비규제지역(수도권 외) | 6개월6개월 | 
| 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 |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
| 
 | ||||||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 하단의 표에는 특별공급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 건수 | ||||
| 다자녀가구 | 산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예비접수) | |||
| 합계 | 43 | 4 | |||||
| 1 | 1 | 2 | 0 | 0 | |||
| 74 | 6 | 배정 세대수 | 1 | 3 | 1 | – | 1 | 
| 해당지역 |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 84A | 21 | 배정 세대수 | 4 | 9 | 3 | 1 | 4 | 
| 해당지역 | 1 | 1 | 2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 84B | 6 | 배정 세대수 | 1 | 3 | 1 | – | 1 | 
| 해당지역 |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 84C | 6 | 배정 세대수 | 1 | 3 | 1 | – | 1 | 
| 해당지역 |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 84D | 4 | 배정 세대수 | 1 | 2 | – | – | 1 | 
| 해당지역 |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 특별공급이 미달되었을 경우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에 포함됩니다.
- 평균 경쟁률 = 접수건수 합계 ÷ 공급 세대수 합계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순위 및 지역 | 접수 건수 | 경쟁률 | 미달 세대수 | 청약 결과 | |
| 합계 | 67 | 54 | 0.81 : 1 | 14 | 일부 청약 미달 | ||
| 74 | 10 | 1순위 | 해당지역 | 1 | 0.10 : 1 | 9 | 2순위 마감 | 
| 기타지역 | 4 | 0.44 : 1 | 5 | ||||
| 2순위 | 해당지역 | 3 | 0.60 : 1 | 2 | |||
| 기타지역 | 3 | 1.50 : 1 | – | ||||
| 84A | 31 | 1순위 | 해당지역 | 7 | 0.23 : 1 | 24 | 청약 미달 | 
| 기타지역 | 1 | 0.04 : 1 | 23 | ||||
| 2순위 | 해당지역 | 14 | 0.61 : 1 | 9 | |||
| 기타지역 | 4 | 0.44 : 1 | 5 | ||||
| 84B | 12 | 1순위 | 해당지역 | 4 | 0.33 : 1 | 8 | 청약 미달 | 
| 기타지역 | 0 | 0.00 : 1 | 8 | ||||
| 2순위 | 해당지역 | 4 | 0.50 : 1 | 4 | |||
| 기타지역 | 1 | 0.25 : 1 | 3 | ||||
| 84C | 9 | 1순위 | 해당지역 | 2 | 0.22 : 1 | 7 | 청약 미달 | 
| 기타지역 | 1 | 0.14 : 1 | 6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0.00 : 1 | 6 | |||
| 기타지역 | 0 | 0.00 : 1 | 6 | ||||
| 84D | 5 | 1순위 | 해당지역 | 1 | 0.20 : 1 | 4 | 2순위 마감 | 
| 기타지역 | 1 | 0.25 : 1 | 3 | ||||
| 2순위 | 해당지역 | 1 | 0.33 : 1 | 2 | |||
| 기타지역 | 2 | 1.00 : 1 | – | ||||
일반공급 당첨 가점
- 규제지역 적용 여부 및 면적에 따라 가점제 대상 여부가 변동되오니 일반공급 – 가점제/추첨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단의 표에는 가점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 | 당첨 가점 | |||
| 지역 | 최저 | 최고 | 평균 | |
| 74 | 해당지역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84A | 해당지역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84B | 해당지역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84C | 해당지역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84D | 해당지역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