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은 월산초를 비롯한 남구 대표 명문 교육시설이 가까워 자녀 교육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습니다. 월산근린공원과 반다비체육센터 등 생활 속 힐링 인프라와 더불어, 돌고개역과 버스정류장, 상무대로 등 쾌속 교통망도 인접해 있습니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여유로운 주차공간까지 갖춘 프리미엄 단지 설계로, 일상 속 가치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의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 | 내용 |
단지명 | 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43-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총 6개동(지하 3층 ~ 최고 20층) |
세대수 | 총 320세대 중 일반분양 71세대 |
주택형 | 74㎡, 84㎡(A/B/C/D) |
시공사 | 두산건설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5. 28.(수)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 2025. 06. 09.(월) | |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 2025. 06. 10.(화) |
기타지역 | 2025. 06. 10.(화) |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6. 11.(수) | |
당첨자 발표일 | 2025. 06. 17.(화) | |
서류접수 | 2025. 06. 23.(월) ~ 2025. 06. 27.(금) | |
계약체결 | 2025. 06. 30.(월) ~ 2025. 07. 02.(수) | |
입주예정일 | 2026년 12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6개월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해당 주택은 비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으나, 광역시에 속하기 때문에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1) | 2순위2)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242461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1)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2461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2) 2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가 아닌 경우
3)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3)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지역 기준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242461개월 이상 (필요 시 12개월)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704040% | 30306060% |
전용면적 85㎡ 초과 | 80%50%-- | 2050100100% |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 𐤏 | 𐤏 |
1주택 | ✕✕𐤏𐤏 | 𐤏 |
2주택 이상 | ✕ (2순위)✕ (2순위)𐤏𐤏 |
✕ (2순위)✕ (2순위)𐤏𐤏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자격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가입 후 242461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공급물량 | 10%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
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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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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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 3%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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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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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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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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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1)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1)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1)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1)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 입주자 선정 불가 : 1년1년6개월3개월
지역1) | 기간2)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년1년1년1년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수도권 외수도권 외수도권 외 | 6개월6개월6개월6개월 |
위축지역위축지역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3개월3개월 |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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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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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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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
|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74 | 10 | 1 | 1 | 3 | – | 1 | 6 | 4 |
84A | 35 | 4 | 4 | 9 | 1 | 3 | 21 | 14 |
84B | 12 | 1 | 1 | 3 | – | 1 | 6 | 6 |
84C | 9 | 1 | 1 | 3 | – | 1 | 6 | 3 |
84D | 5 | 1 | 1 | 2 | – | – | 4 | 1 |
합계 | 71 | 8 | 8 | 20 | 1 | 6 | 43 | 28 |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특별공급 | 43 | 기관추천 | 8 |
다자녀가구 | 8 | ||
신혼부부 | 20 | ||
노부모부양 | 1 | ||
생애최초 | 6 | ||
일반공급 | 28 | 일반공급 | 28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공급 세대수 | 타입별 | 공급 세대수 |
74㎡ | 10 | 74 | 10 |
84㎡ | 61 | 84A | 35 |
84B | 12 | ||
84C | 9 | ||
84D | 5 |
단지 및 세대 안내
단지 배치도
평면도
74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C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D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공급 금액
주택형 | 최저가(원) | 최고가(원) |
74 | 513,800,000 | 556,200,000 |
84A | 568,200,000 | 629,900,000 |
84B | 582,700,000 | 629,500,000 |
84C | 575,800,000 | 622,100,000 |
84D | 574,100,000 | 617,900,000 |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 | 일정 | |
계약금 (10%) | 1차 (1,000만 원) | 계약 시 |
2차 (1차 계약금 외) | 계약 후 15일 이내 | |
중도금 (60%) | 1차 (10%) | 2025. 08. 22. |
2차 (10%) | 2025. 10. 22. | |
3차 (10%) | 2025. 12. 22. | |
4차 (10%) | 2026. 02. 20. | |
5차 (10%) | 2026. 05. 22. | |
6차 (10%) | 2026. 08. 21. | |
잔금 (30%) | 입주지정일 |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