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레벤투스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시공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는 래미안 원펜타스처럼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특히 래미안 레벤투스는 학군 1번지, 대치동을 가까이 하고 있어 교육열이 높은 수요에게 더욱 관심을 쏠릴 듯합니다. 이제 래미안 레벤투스의 분양 일정, 청약 조건, 공급 내역, 규제 및 제한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개요
단지명 | 래미안 레벤투스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
공급 규모 | 총 4개동(지하3층 ~ 최고 18층) |
세대수 | 총 308세대 중 일반분양 133세대 |
주택형 | 45㎡(A/B), 58㎡(A/B), 74㎡, 84㎡(A/B) |
시공사 | 삼성물산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7.26(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 2024.08.05(월) | |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 2024.08.06(화) |
기타지역 | 2024.08.07(수) | |
일반공급 2순위 | 2024.08.08(목) | |
당첨자 발표일 | 2024.08.14(수) | |
서류접수 | 2024.08.19(월)~2024.08.21(수) | |
계약체결 | 2024.08.27(화)~2024.08.29(목) | |
입주예정일 | 2026.10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조건
공통 조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2.07.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 청약통장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청약통장 2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가 아닌 경우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는 청약통장 1순위 및 세대주 요건 필요
지역 기준
해당지역 | 기타지역 |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07.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
-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당첨자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 후순위 주택 당첨 자동 취소
-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불가
- 당첨자와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접수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특별공급 조건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1회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
- 1세대 2인 이상이 특별공급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 가능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이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요건 만족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요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① 청약예금 :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 청약부금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②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 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일반공급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만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 | ① 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 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2순위 |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예치금액 무관) |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일반공급 당첨 기준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70% | 30% |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참조)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가점제로 당첨 시 부적격 처리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
규제 및 제한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기간 | 2년 |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청약유형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 62 | 기관추천 | 13 |
다자녀가구 | 11 | ||
신혼부부 | 23 | ||
노부모부양 | 4 | ||
생애최초 | 11 | ||
일반공급 세대수 | 71 | 일반공급 | 71 |
주택형별 세대수
45㎡ | 26 | 45A | 20 |
45B | 6 | ||
58㎡ | 84 | 58A | 18 |
58B | 66 | ||
74㎡ | 12 | 74A | 12 |
84㎡ | 11 | 84A | 4 |
84B | 7 |
청약유형 및 주택형별 세대수
더보기
주택형(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45A | 20 | 2 | – | 4 | 1 | 2 | 9 | 11 |
45B | 6 | 1 | – | 1 | – | – | 2 | 4 |
58A | 18 | 2 | 2 | 3 | 1 | 2 | 10 | 8 |
58B | 66 | 7 | 7 | 12 | 2 | 6 | 34 | 32 |
74A | 12 | 1 | 1 | 2 | – | 1 | 5 | 7 |
84A | 4 | – | – | – | – | – | – | 4 |
84B | 7 | – | 1 | 1 | – | – | 2 | 5 |
합계 | 133 | 13 | 11 | 23 | 4 | 11 | 62 | 71 |
공급 금액
주택형 | 최저가(원) | 최고가(원) |
45A | 1,223,900,000 | 1,299,900,000 |
45B | 1,224,200,000 | 1,334,400,000 |
58A | 1,627,900,000 | 1,719,900,000 |
58B | 1,553,900,000 | 1,699,900,000 |
74A | 1,994,900,000 | 2,094,900,000 |
84A | 2,242,700,000 | 2,276,800,000 |
84B | 2,166,900,000 | 2,222,100,000 |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부가가치세 미적용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계약금(20%) | 중도금(60%) | 잔금(20%) | |||
계약 시 | 1차(15%) | 2차(15%) | 3차(15%) | 1차(15%) | 입주지정일 |
2024.12.26. | 2025.05.26. | 2025.11.26. | 2026.05.26 |
입지 분석
교통
교통편 | 직선거리 |
수인분당선 한티역 | 680m |
3호선 매봉역 | 750m |
2호선 역삼역 | 1,150m |
학군
구분 | 학교명 | 권역 | 직선거리 |
초등학교 | 서울언주초등학교 | 서울언주초통학구역 | 1,112m |
중학교 | 도곡중학교 | 강남서초2학교군 | 134m |
역삼중학교 | 340m | ||
숙명여자중학교 | 572m |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930m | ||
진선여자중학교 | 994m | ||
대치중학교 | 1,055m | ||
은성중학교 | 1,099m | ||
대청중학교 | 1,172m | ||
고등학교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강남서초학교군 | 557m |
숙명여자고등학교 | 658m | ||
진선여자고등학교 | 923m |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928m | ||
학원가 | 대치동 학원가 | 1,200m |
위 학군은 학구도안내서비스를 참고하였으며, 자료 관리 시점과 서비스 시점의 차이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생활 | 직선거리 |
롯데백화점 강남점 | 780m |
강남세브란스병원 | 100m |
이마트 역삼점 | 670m |
자연
자연 | 직선거리 |
도곡근린공원 | 330m |
양재천 | 1,100m |
달터근린공원 | 1,550m |
입주자모집공고문
축약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