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레벤투스
이번에 소개드릴 래미안 레벤투스는 도곡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3호선 매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곡역과 강남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편리하게 연결해 강남권과 도심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까워 풍요로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도곡중·역삼중·숙명여중·고, 중앙사대부고 등 명문학교와 대치동 학원가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도 자랑합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도곡근린공원, 양재천, 선정릉 등 풍부한 녹지와 자연이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도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와 고급 마감재,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더해져 강남권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일 래미안 레벤투스의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 | 내용 |
단지명 | 래미안 레벤투스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
공급 규모 | 총 4개동(지하3층 ~ 최고 18층) |
세대수 | 총 308세대 중 일반분양 133세대 |
주택형 | 45㎡(A/B), 58㎡(A/B), 74㎡, 84㎡(A/B) |
시공사 | 삼성물산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07. 26.(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 2024. 08. 05.(월) | |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 2024. 08. 06.(화) |
기타지역 | 2024. 08. 07.(수) | |
일반공급 2순위 | 2024. 08. 08.(목) | |
당첨자 발표일 | 2024. 08. 14.(수) | |
서류접수 | 2024. 08. 19.(월) ~ 2024. 08. 21.(수) | |
계약체결 | 2024. 08. 27.(화) ~ 2024. 08. 29.(목) | |
입주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기간 | 2년 |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45A | 20 | 2 | – | 4 | 1 | 2 | 9 | 11 |
45B | 6 | 1 | – | 1 | – | – | 2 | 4 |
58A | 18 | 2 | 2 | 3 | 1 | 2 | 10 | 8 |
58B | 66 | 7 | 7 | 12 | 2 | 6 | 34 | 32 |
74A | 12 | 1 | 1 | 2 | – | 1 | 5 | 7 |
84A | 4 | – | – | – | – | – | – | 4 |
84B | 7 | – | 1 | 1 | – | – | 2 | 5 |
합계 | 133 | 13 | 11 | 23 | 4 | 11 | 62 | 71 |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특별공급 | 62 | 기관추천 | 13 |
다자녀가구 | 11 | ||
신혼부부 | 23 | ||
노부모부양 | 4 | ||
생애최초 | 11 | ||
일반공급 | 71 | 일반공급 | 71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세대수 | 타입별 | 세대수 |
45㎡ | 26 | 45A | 20 |
45B | 6 | ||
58㎡ | 84 | 58A | 18 |
58B | 66 | ||
74㎡ | 12 | 74A | 12 |
84㎡ | 11 | 84A | 4 |
84B | 7 |
공급 금액
단위 : 원
주택형 | 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 최저가 | 최고가 | |
㎡당 | 평당 | |||
평균 | 19,243,000 | 63,503,000 | ||
45A | 18,557,000 | 61,238,000 | 1,223,900,000 | 1,299,900,000 |
45B | 18,276,000 | 60,311,000 | 1,224,200,000 | 1,334,400,000 |
58A | 20,413,000 | 67,363,000 | 1,627,900,000 | 1,719,900,000 |
58B | 19,601,000 | 64,683,000 | 1,553,900,000 | 1,699,900,000 |
74A | 19,292,000 | 63,664,000 | 1,994,900,000 | 2,094,900,000 |
84A | 19,481,000 | 64,287,000 | 2,242,700,000 | 2,276,800,000 |
84B | 19,083,000 | 62,974,000 | 2,166,900,000 | 2,222,100,000 |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 | 금액 | 일정 | |
계약금 (20%) | 20% | 계약 시 | |
중도금 (60%) | 1차 | 15% | 2024. 12. 26. |
2차 | 15% | 2025. 05. 26. | |
3차 | 15% | 2025. 11. 26. | |
4차 | 15% | 2026. 05. 26. | |
잔금 (20%) | 20% | 입주지정일 |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1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2424121개월 이상(필요 시 24개월)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1)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
2)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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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40%
40%
40%
|
60%
60%
60%
60%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
70%
40%
40%
|
30%
30%
60%
60%
|
전용면적 85㎡ 초과 |
80%
50%
-
-
|
20%
50%
100%
100%
|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
𐤏
𐤏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1주택 |
✕
✕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2주택 이상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6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10%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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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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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 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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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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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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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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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지역1 | 기간2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비규제지역(수도권)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 외) | 6개월 |
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 |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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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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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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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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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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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
|
입지 분석
교통
교통편 | 직선거리 |
수인분당선 한티역 | 680m |
3호선 매봉역 | 750m |
2호선 역삼역 | 1,150m |
학군
구분 | 학교명 | 권역 | 직선거리 |
초등학교 | 서울언주초등학교 | 서울언주초통학구역 | 1,112m |
중학교 | 도곡중학교 | 강남서초2학교군 | 134m |
역삼중학교 | 340m | ||
숙명여자중학교 | 572m |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930m | ||
진선여자중학교 | 994m | ||
대치중학교 | 1,055m | ||
은성중학교 | 1,099m | ||
대청중학교 | 1,172m | ||
고등학교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강남서초학교군 | 557m |
숙명여자고등학교 | 658m | ||
진선여자고등학교 | 923m |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928m | ||
학원가 | 대치동 학원가 | 1,200m |
위 학군은 학구도안내서비스를 참고하였으며, 자료 관리 시점과 서비스 시점의 차이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생활 | 직선거리 |
롯데백화점 강남점 | 780m |
강남세브란스병원 | 100m |
이마트 역삼점 | 670m |
자연
자연 | 직선거리 |
도곡근린공원 | 330m |
양재천 | 1,100m |
달터근린공원 | 1,550m |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 건수 | ||||
다자녀가구 | 산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예비접수) | |||
합계 | 62 | 12,092 | |||||
1,734 | 4,229 | 5,941 | 154 | 34 | |||
45A | 9 | 배정 세대수 | – | 4 | 2 | 1 | 2 |
해당지역 | – | 135 | 687 | 16 | 1(5) | ||
기타지역 | – | 61 | 281 | 3 | |||
45B | 2 | 배정 세대수 | – | 1 | – | – | 1 |
해당지역 | – | 27 | – | – | 1(0) | ||
기타지역 | – | 15 | – | – | |||
58A | 10 | 배정 세대수 | 2 | 3 | 2 | 1 | 2 |
해당지역 | 74 | 189 | 711 | 43 | 2(6) | ||
기타지역 | 49 | 69 | 225 | 8 | |||
58B | 34 | 배정 세대수 | 7 | 12 | 6 | 2 | 7 |
해당지역 | 607 | 2,472 | 2,969 | 72 | 4(13) | ||
기타지역 | 254 | 564 | 734 | 12 | |||
74A | 5 | 배정 세대수 | 1 | 2 | 1 | – | 1 |
해당지역 | 105 | 120 | 272 | – | 0(2) | ||
기타지역 | 12 | 40 | 62 | – | |||
84A | 0 | 배정 세대수 | – | – | – | –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84B | 2 | 배정 세대수 | 1 | 1 | – | – | – |
해당지역 | 529 | 390 | – | – | – | ||
기타지역 | 104 | 147 | – | – |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순위 및 지역 | 접수 건수 | 경쟁률 | 미달 세대수 | 청약 결과 | |
합계 | 71 | 28,611 | 402.97 : 1 | – | 전체 청약 마감 | ||
45A | 11 | 1순위 | 해당지역 | 1,811 | 164.64 : 1 | – | 1순위 해당지역 마감 |
기타지역 | 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45B | 4 | 1순위 | 해당지역 | 596 | 149.00 : 1 | – | 1순위 해당지역 마감 |
기타지역 | 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58A | 8 | 1순위 | 해당지역 | 2,981 | 372.63 : 1 | – | 1순위 해당지역 마감 |
기타지역 | 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58B | 32 | 1순위 | 해당지역 | 14,611 | 456.59 : 1 | – | 1순위 해당지역 마감 |
기타지역 | 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74A | 7 | 1순위 | 해당지역 | 1,476 | 210.86 : 1 | – | 1순위 해당지역 마감 |
기타지역 | 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84A | 4 | 1순위 | 해당지역 | 4,139 | 1,034.75 : 1 | – | 1순위 해당지역 마감 |
기타지역 | 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84B | 5 | 1순위 | 해당지역 | 2,997 | 599.40 : 1 | – | 1순위 해당지역 마감 |
기타지역 | 0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일반공급 당첨 가점
주택형 | 당첨 가점 | |||
지역 | 최저 | 최고 | 평균 | |
45A | 해당지역 | 68 | 69 | 68.8 |
기타지역 | 0 | 0 | 0 | |
45B | 해당지역 | 65 | 67 | 66 |
기타지역 | 0 | 0 | 0 | |
58A | 해당지역 | 69 | 69 | 69 |
기타지역 | 0 | 0 | 0 | |
58B | 해당지역 | 69 | 74 | 70.23 |
기타지역 | 0 | 0 | 0 | |
74A | 해당지역 | 69 | 69 | 69 |
기타지역 | 0 | 0 | 0 | |
84A | 해당지역 | 74 | 74 | 74 |
기타지역 | 0 | 0 | 0 | |
84B | 해당지역 | 70 | 73 | 71.75 |
기타지역 | 0 | 0 | 0 |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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