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며, 주변 시세 대비 매력적인 분양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확인해야 할 분양 일정, 청약 조건, 공급 내역, 규제 및 제한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개요

단지명래미안 원펜타스
공급 유형아파트
공급 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공급 규모총 6개동(지하4층 ~ 최고 35층)
세대수총 641세대 중 일반분양 292세대
주택형59㎡(A/B/C), 84㎡(A/B/C/D),
107㎡(A/B), 137㎡(A/B), 155㎡, 191㎡ 
시공사삼성물산

분양 일정

구분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특별공급2024.07.29(월)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2024.07.30(화)
기타지역2024.07.31(수)
일반공급 2순위2024.08.01(목)
당첨자 발표일2024.08.07(수)
서류접수2024.08.10(토)~2024.08.14(수)
계약체결2024.08.19(월)~2024.08.21(수)
입주예정일2024.08

청약 조건

공통 조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2.07.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1순위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1순위가입
세대주 요건필요필요필요
소득 또는
자산
적용적용
  • 청약통장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청약통장 2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가 아닌 경우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는 청약통장 1순위 및 세대주 요건 필요

지역 기준

해당지역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07.19.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자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
    •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당첨자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 후순위 주택 당첨 자동 취소
    •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불가
    • 당첨자와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접수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특별공급 조건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1회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
  • 1세대 2인 이상이 특별공급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 가능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부부 중복당첨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이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요건 만족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요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자격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① 청약예금 :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 청약부금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②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 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
구분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일반공급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만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① 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 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예치금액 무관)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
구분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일반공급 당첨 기준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가점제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40%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70%30%
전용면적 85㎡ 초과80%20%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 가점제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1순위 추첨제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2순위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참조)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가점제로 당첨 시 부적격 처리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

규제 및 제한

주택유형민영주택
택지유형민간택지
규제지역여부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적용
재당첨제한10년
전매제한3년
거주의무기간3년
  • 본 주택은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시공
  • 본 주택은 준공 후 분양 아파트이기에 중도금 대출을 시행 불가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청약유형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114기관추천22
다자녀가구23
신혼부부41
노부모부양9
생애최초19
일반공급 세대수178일반공급178

주택형별 세대수

59㎡3759A5
59B30
59C2
84㎡21584A106
84B55
84C27
84D27
107㎡21107A5
107B16
137㎡11137A8
137A3
155㎡41554
191㎡41914

청약유형 및 주택형별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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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전용면적)
총공급 세대수특별공급 세대수일반공급 세대수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합계
59A55
59B30335121416
59C22
84A106101019395155
84B55559242530
84C27224121116
84D27224121116
107A55
107B1611214
137A88
137A33
15544
19144
합계292222341919114178

공급 금액

주택형최저가(원)최고가(원)
59A1,689,700,0001,707,400,000
59B1,647,900,0001,746,100,000
59C1,708,000,000
84A2,167,700,0002,333,100,000
84B2,124,700,0002,286,700,000
84C2,104,500,0002,265,100,000
84D2,101,300,0002,261,600,000
107A2,654,600,0002,861,000,000
107B2,744,800,0002,975,900,000
137A3,494,500,0003,788,700,000
137A3,573,700,0003,684,200,000
1554,244,773,000
1915,199,900,000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계약금(20%)잔금(80%)
계약 시입주지정기간 내
  • 입주지정기간 : 2024.08.22. ~ 2024.10.20.(60일간)

입지 분석

교통

교통편직선거리
9호선 신반포역200m
3·7·9호선 고속터미널역950m
올림픽대로400m
경부고속도로(잠원IC)2,050m

학군

구분학교명권역직선거리
초등학교결과 없음
중학교반포중학교(휴교)강남서초3학교군169m
세화여자중학교199m
신반포중학교295m
고등학교세화여자고등학교강남서초학교군181m
세화고등학교276m

위 학군은 학구도안내서비스를 참고하였으며, 자료 관리 시점과 서비스 시점의 차이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생활직선거리
센트럴시티강남950m
신세계백화점 강남점950m
서울성모병원990m
국립중앙도서관1,050m

자연

생활환경직선거리
반포한강공원450m
신반포공원450m
반포천500m
서리풀공원1,400m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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