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은 중화1 재정비촉지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7호선 중화역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1호선·경의중앙선·GTX-B(예정) 등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중랑천 수변공원, 봉화산 둘레길도 가까워 생활과 여가가 모두 편리한 환경입니다.
또한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새 학교 부지까지 예정되어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더불어 중랑구 중심지 개발과 함께 1,055세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미래가치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의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 | 내용 |
단지명 |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총 8개동(지하 2층 ~ 최고 35층) |
세대수 | 총 1,055세대 중 일반분양 30세대 |
주택형 | 39㎡, 49㎡(B), 59㎡(A/B), 70㎡(B), 84㎡(B), 100㎡(A) |
시공사 | SK에코플랜트 / 롯데건설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5. 22.(목)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 2025. 06. 02.(월) | |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 2025. 06. 04.(수) |
기타지역 | 2025. 06. 04.(수) |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6. 05.(목) | |
당첨자 발표일 | 2025. 06. 12.(목) | |
서류접수 | 2025. 06. 14.(토) ~ 2025. 06. 16.(월) | |
계약체결 | 2025. 06. 23.(월) ~ 2025. 06. 25.(수) | |
입주예정일 | 2025년 6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1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해당 주택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후분양 되는 민영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비규제지역 내 위치하여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으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1) | 2순위2)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2424121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2424121개월 이상 (필요 시 24개월)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704040% | 30306060% |
전용면적 85㎡ 초과 | 80%50%-- | 2050100100%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 𐤏 | 𐤏 |
1주택 | ✕✕𐤏𐤏 | 𐤏 |
2주택 이상 | ✕ (2순위)✕ (2순위)𐤏𐤏 |
✕ (2순위)✕ (2순위)𐤏𐤏 |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자격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가입 후 2424121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공급물량 | 10%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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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 해당지역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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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
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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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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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 3%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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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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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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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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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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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1)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1)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입주자 선정 불가 : 1년1년1년3개월
지역1) | 기간2)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년1년1년1년 |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 1년1년1년1년 |
수도권 외 | 6개월 |
위축지역위축지역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3개월3개월 |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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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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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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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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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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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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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39 | 8 | 1 | – | 2 | – | 1 | 4 | 4 |
49B | 1 | – | – | – | – | – | – | 1 |
59A | 4 | – | – | 1 | – | 1 | 2 | 2 |
59B | 5 | 1 | – | 1 | – | 1 | 3 | 2 |
70B | 3 | – | – | 1 | – | 1 | 2 | 1 |
84B | 6 | 1 | 1 | 1 | – | – | 3 | 3 |
100A | 3 | – | 1 | – | 1 | – | 2 | 1 |
합계 | 30 | 3 | 2 | 6 | 1 | 4 | 16 | 14 |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특별공급 | 16 | 기관추천 | 3 |
다자녀가구 | 2 | ||
신혼부부 | 6 | ||
노부모부양 | 1 | ||
생애최초 | 4 | ||
일반공급 | 14 | 일반공급 | 14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공급 세대수 | 타입별 | 공급 세대수 |
39㎡ | 8 | 39 | 8 |
49㎡ | 1 | 49B | 1 |
59㎡ | 9 | 59A | 4 |
59B | 5 | ||
70㎡ | 3 | 70B | 3 |
84㎡ | 6 | 84B | 6 |
100㎡ | 3 | 100A | 3 |
단지 및 세대 안내
단지 배치도
동·호수표
평면도
39 타입 평면도
49B 타입 평면도
59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59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70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100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공급 금액
주택형 | 최저가(원) | 최고가(원) |
39 | 478,400,000 | 509,600,000 |
49B | 660,800,000 | |
59A | 805,400,000 | 859,100,000 |
59B | 799,500,000 | 888,400,000 |
70B | 913,300,000 | 972,900,000 |
84B | 1,008,100,000 | 1,095,700,000 |
100A | 1,254,100,000 | 1,280,200,000 |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 | 일정 | |
계약금 (10%) | 계약 시 | |
잔금 (90%) | 입주지정일 |
- 해당 주택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중도금 납부는 없으며, 잔금대출은 알선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