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이번에 소개드릴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부발역세권지구 개발의 중심에 위치해 교통, 교육, 산업, 생활환경까지 균형 있게 갖춘 주거 입지를 자랑합니다.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은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이 교차하는 부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판교까지 약 30분대, 강남까지는 50분대로 연결되는 빠른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탄부발선, 평택부발선 등 GTX-D 연계 철도망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설계 또한 여유롭습니다. 100% 지하주차장과 세대당 주차대수 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 공원형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적용됩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약 2개 면적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단지에서 공원을 바라보는 아파트+공원형 입지(아파크먼트)로 주거 쾌적성이 뛰어납니다.
교육환경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이천 1등급 아미초등학교를 비롯해 도보권에 위치한 명품학군이 조성되어 있어 자녀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바로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입지를 형성하며, 향후 1만여 세대가 계획된 부발역세권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생활 편의성과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의 청약 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 | 내용 |
단지명 |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1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총 7개동(지하 3층 ~ 최고 26층) |
세대수 | 총 706세대 중 일반분양 706세대 |
주택형 | 84㎡(A/B/C), 115㎡ |
시공사 | HL디앤아이한라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6. 27.(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특별공급 | 2025. 07. 08.(화) |
일반공급 1순위 | 2025. 07. 09.(수)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7. 10.(목) |
당첨자 발표일 | 2025. 07. 17.(목) |
서류접수 | 2025. 07. 19.(토) ~ 2025. 07. 22.(화) |
계약체결 | 2025. 07. 28.(월) ~ 2025. 07. 30.(수) |
입주예정일 | 2028년 2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6개월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본 주택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재당첨제한 미적용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전매제한 6개월간 적용됩니다.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84A | 319 | 31 | 31 | 73 | 28 | 9 | 172 | 147 |
84B | 286 | 28 | 28 | 65 | 25 | 8 | 154 | 132 |
84C | 41 | 4 | 4 | 9 | 3 | 1 | 21 | 20 |
115 | 60 | 0 | 6 | 0 | 0 | 1 | 7 | 53 |
합계 | 706 | 63 | 69 | 147 | 56 | 19 | 354 | 352 |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특별공급 | 354 | 기관추천 | 63 |
다자녀가구 | 69 | ||
신혼부부 | 147 | ||
노부모부양 | 56 | ||
생애최초 | 19 | ||
일반공급 | 352 | 일반공급 | 352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세대수 | 타입별 | 세대수 |
84㎡ | 646 | 84A | 319 |
84B | 286 | ||
84C | 41 | ||
115㎡ | 60 | 115 | 60 |
공급 금액
단위 : 원
주택형 | 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 최저가 | 최고가 | |
㎡당 | 평당 | |||
평균 | 5,622,000 | 18,553,000 | ||
84A | 5,536,000 | 18,269,000 | 612,810,000 | 638,350,000 |
84B | 5,458,000 | 18,011,000 | 604,180,000 | 629,350,000 |
84C | 5,678,000 | 18,737,000 | 622,940,000 | 648,890,000 |
115 | 5,816,000 | 19,193,000 | 860,360,000 | 896,210,000 |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 | 금액 | 일정 | |
계약금 (5%) | 1차 | 1,000만 원 | 계약 시 |
2차 | 5% – 1,000만 원 | 계약 후 30일 이내 | |
중도금 (60%) | 1차 | 10% | 2025. 10. 29. |
2차 | 10% | 2025. 12. 23. | |
3차 | 10% | 2026. 06. 23. | |
4차 | 10% | 2026. 12. 31. | |
5차 | 10% | 2027. 04. 23. | |
6차 | 10% | 2027. 08. 23. | |
잔금 (35%) | 35% | 입주지정일 |
- 계약금(1차)은 1,000만 원 정액제 조건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1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2424121개월 이상(필요 시 24개월)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40%
40%
40%
|
60%
60%
60%
60%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
70%
40%
40%
|
30%
30%
60%
60%
|
전용면적 85㎡ 초과 |
80%
50%
-
-
|
20%
50%
100%
100%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
𐤏
𐤏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1주택 |
✕
✕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2주택 이상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6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10%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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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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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
공급물량 | 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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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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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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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
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지역1 | 기간2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비규제지역(수도권)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 외) | 6개월 |
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 |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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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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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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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
|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 하단의 표에는 특별공급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 건수 | ||||
다자녀가구 | 산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예비접수) | |||
합계 | 354 | 14 | |||||
1 | 1 | 10 | 0 | 2 | |||
84A | 172 | 배정 세대수 | 31 | 73 | 28 | 9 | 31 |
해당지역 | 1 | – | – | – | 2(0) | ||
기타경기 | – | – | – | – | |||
기타지역 | – | 1 | 6 | – | |||
84B | 154 | 배정 세대수 | 28 | 65 | 25 | 8 | 28 |
해당지역 | – | – | 2 | – | – | ||
기타경기 | – | – | – | – | |||
기타지역 | – | – | 1 | – | |||
84C | 21 | 배정 세대수 | 4 | 9 | 3 | 1 | 4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경기 | – | – | – | – | |||
기타지역 | – | – | 1 | – | |||
115 | 7 | 배정 세대수 | 6 | – | – | 1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경기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 특별공급이 미달되었을 경우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에 포함됩니다.
- 평균 경쟁률 = 접수건수 합계 ÷ 공급 세대수 합계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순위 및 지역 | 접수 건수 | 경쟁률 | 미달 세대수 | 청약 결과 | |
합계 | 692 | 66 | 0.10 : 1 | 626 | 전체 청약 미달 | ||
84A | 309 | 1순위 | 해당지역 | 25 | 0.08 : 1 | 284 | 청약 미달 |
기타지역 | 8 | 0.03 : 1 | 276 | ||||
2순위 | 해당지역 | 0 | 0.00 : 1 | – | |||
기타지역 | 0 | 0.00 : 1 | – | ||||
84B | 283 | 1순위 | 해당지역 | 10 | 0.04 : 1 | 273 | 청약 미달 |
기타지역 | 2 | 0.01 : 1 | 271 | ||||
2순위 | 해당지역 | 0 | 0.00 : 1 | – | |||
기타지역 | 0 | 0.00 : 1 | – | ||||
84C | 40 | 1순위 | 해당지역 | 2 | 0.05 : 1 | 38 | 청약 미달 |
기타지역 | 1 | 0.03 : 1 | 37 | ||||
2순위 | 해당지역 | 0 | 0.00 : 1 | – | |||
기타지역 | 0 | 0.00 : 1 | – | ||||
115 | 60 | 1순위 | 해당지역 | 17 | 0.28 : 1 | 43 | 청약 미달 |
기타지역 | 1 | 0.02 : 1 | 42 | ||||
2순위 | 해당지역 | 0 | 0.00 : 1 | – | |||
기타지역 | 0 | 0.00 : 1 | – |
일반공급 당첨 가점
- 규제지역 적용 여부 및 면적에 따라 가점제 대상 여부가 변동되오니 일반공급 – 가점제/추첨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단의 표에는 가점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 당첨 가점 | |||
지역 | 최저 | 최고 | 평균 | |
84A | 해당지역 | – | – | – |
기타지역 | – | – | – | |
84B | 해당지역 | – | – | – |
기타지역 | – | – | – | |
84C | 해당지역 | – | – | – |
기타지역 | – | – | – | |
115 | 해당지역 | – | – | – |
기타지역 | – | – | – |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