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평택 고덕 A48블럭 금성백조 예미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하여 R&D센터, 행정기관 이전 등이 예정된 고덕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우수한 개발 잠재력을 지닌 핵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으로는 에듀타운을 중심으로 초·중·고와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도보권에 형성되어 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통편 역시 평택고덕IC, BRT 정류장, 광역교통망 등이 일상과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함박산중앙공원과 수변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힐링환경이 조성되어 쾌적한 주거 여건을 자랑합니다. 지금부터 평택 고덕 A48블럭 금성백조 예미지의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 | 내용 |
단지명 | 평택 고덕 A48블럭 금성백조 예미지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48BL |
공급 규모 | 총 5개동(지하 1층 ~ 최고 23층) |
세대수 | 총 431세대 중 일반분양 431세대 |
주택형 | 84㎡(A/B/C) |
시공사 | 금성백조건설, 대승글로벌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5. 30.(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 2025. 06. 09.(월) | |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 2025. 06. 10.(화) |
기타지역 | 2025. 06. 10.(화) |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6. 11.(수) | |
당첨자 발표일 | 2025. 06. 17.(화) | |
서류접수 | 2025. 06. 19.(목) ~ 2025. 06. 25.(수) | |
계약체결 | 2025. 06. 30.(월) ~ 2025. 07. 03.(목) | |
입주예정일 | 2026년 8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
거주의무기간 | 3년 |
해당 주택은 비규제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10년 및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매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단, 최대 3년) 제한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1) | 2순위2)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2424121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1)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24121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2) 2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가 아닌 경우
3)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3)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지역 기준 및 배정 비율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2424121개월 이상 (필요 시 24개월)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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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704040% | 30306060% |
전용면적 85㎡ 초과 | 80%50%-- | 2050100100% |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 𐤏 | 𐤏 |
1주택 | ✕✕𐤏𐤏 | 𐤏 |
2주택 이상 | ✕ (2순위)✕ (2순위)𐤏𐤏 |
✕ (2순위)✕ (2순위)𐤏𐤏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자격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가입 후 2424121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공급물량 | 10%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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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
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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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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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 3%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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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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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1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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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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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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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1)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1)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1)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1)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 입주자 선정 불가 : 1년1년1년3개월
지역1) | 기간2)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년1년1년1년 |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 1년1년1년1년 |
수도권 외 | 6개월 |
위축지역위축지역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3개월3개월 |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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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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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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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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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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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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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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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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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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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84A | 221 | 22 | 22 | 50 | 6 | 41 | 141 | 80 |
84B | 105 | 10 | 10 | 24 | 3 | 19 | 66 | 39 |
84C | 105 | 10 | 10 | 24 | 3 | 19 | 66 | 39 |
합계 | 431 | 42 | 42 | 98 | 12 | 79 | 273 | 158 |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특별공급 | 273 | 기관추천 | 42 |
다자녀가구 | 42 | ||
신혼부부 | 98 | ||
노부모부양 | 12 | ||
생애최초 | 79 | ||
일반공급 | 158 | 일반공급 | 158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공급 세대수 | 타입별 | 공급 세대수 |
84㎡ | 431 | 84A | 221 |
84B | 105 | ||
84C | 105 |
단지 및 세대 안내
단지 배치도
동·호수표
평면도
84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C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공급 금액
주택형 | 최저가(원) | 최고가(원) |
84A | 485,800,000 | 545,900,000 |
84B | 488,500,000 | 548,900,000 |
84C | 493,300,000 | 554,300,000 |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 | 일정 | |
계약금 (10%) | 1차 (1,000만 원) | 계약 시 |
2차 (1차 계약금 외) | 계약 후 30일 이내 | |
중도금 (60%) | 1차 (20%) | 2025. 09. 30. |
2차 (20%) | 2025. 12. 30. | |
3차 (20%) | 2026. 03. 30. | |
잔금 (30%) | 입주지정일 |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