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부평 산곡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7호선 산곡역, 경인고속도로 부평IC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산곡초교·산곡남중·산곡고 등 다양한 학군도 가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GTX-B의 부평역과 복합쇼핑몰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어 미래 가치가 유망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의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개요
단지명 |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대 |
공급 규모 | 총 14개동(지하 3층 ~ 최고 45층) |
세대수 | 총 2,475세대 중 일반분양 1,248세대 |
주택형 | 39㎡(A/B), 59㎡(A/B), 74㎡(A/B), 84㎡(A/B/C/D), 96㎡ |
시공사 |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11.(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 2025. 04. 21.(월) | |
일반공급 1순위 | 2025. 04. 22.(화) |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4. 23.(수) | |
당첨자 발표일 | 2025. 04. 29.(화) | |
서류접수 | 2025. 05. 01.(목) ~ 2025. 05. 06.(화) | |
계약체결 | 2025. 05. 12.(월) ~ 2025. 05. 16.(금) | |
입주예정일 | 2028년 6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1년 (과밀억제권역)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해당 주택은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써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재당첨제한은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의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되는 지역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1) | 2순위2)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12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1)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2) 2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가 아닌 경우
지역 기준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 인근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청약 순위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12개월 |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
※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당첨자 선정 순서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1. 지역 → 2. 가점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5. 추첨 |
추첨제 | 1. 지역 → 4. 무주택자 우선공급 → 5. 추첨 | |
2순위 | 1. 지역 → 5. 추첨 |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무주택 요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청약통장 청약통장 자격요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주택청약
종합저축가입 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청약예금 청약부금(전용 85m2 이하)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노부모부양 / 생애최초주택청약
종합저축가입 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청약예금 청약부금(전용 85m2 이하) 가입 후 12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기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공급물량 | 10% 내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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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미성년
자녀수
|
4명 이상 | 40 |
3명 | 35 | |
2명 | 25 | |
|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가족 | 5 | |
|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 | 5 |
|
||
유의사항 | ||
이혼
|
재혼
|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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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① 소득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①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② 순위
|
공급물량 | 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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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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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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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① 소득 → ② 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
유의사항
청약 전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받더라도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당첨 시 제한사항
- 본 청약에 당첨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일반공급 1순위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중 1순위 요건을 요구하는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본 청약의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
- 특별공급 횟수(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에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중복 청약 관련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중 1인당 1건만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중 1인당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 후순위 주택의 당첨 자동 취소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주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동일 주택 내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은 특별공급 중복 청약 불가
- 청약 후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중복 청약 가능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
|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39A | 17 | 1 | – | 4 | 1 | 1 | 7 | 10 |
39B | 35 | 3 | – | 8 | 1 | 1 | 13 | 22 |
59A | 318 | 32 | 32 | 73 | 9 | 28 | 174 | 144 |
59B | 387 | 38 | 39 | 89 | 9 | 36 | 211 | 176 |
74A | 86 | 9 | 10 | 20 | 2 | 8 | 49 | 37 |
74B | 119 | 13 | 12 | 27 | 4 | 11 | 67 | 52 |
84A | 84 | 9 | 10 | 20 | 4 | 9 | 52 | 32 |
84B | 68 | 7 | 8 | 16 | 3 | 6 | 40 | 28 |
84C | 88 | 9 | 9 | 20 | 3 | 8 | 49 | 39 |
84D | 41 | 4 | 5 | 10 | 2 | 4 | 25 | 16 |
96 | 5 | – | – | – | – | – | – | 5 |
합계 | 1248 | 125 | 125 | 287 | 38 | 112 | 687 | 561 |
청약유형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 687 | 기관추천 | 125 |
다자녀가구 | 125 | ||
신혼부부 | 287 | ||
노부모부양 | 38 | ||
생애최초 | 112 | ||
일반공급 세대수 | 561 | 일반공급 | 561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공급 세대수 | 타입별 | 공급 세대수 |
39㎡ | 52 | 39A | 17 |
39B | 35 | ||
59㎡ | 705 | 59A | 318 |
59B | 387 | ||
74㎡ | 205 | 74A | 86 |
74B | 119 | ||
84㎡ | 281 | 84A | 84 |
84B | 68 | ||
84C | 88 | ||
84D | 41 | ||
96㎡ | 5 | 96 | 5 |
단지배치도
동·호수표
평면도
39A 타입 평면도
39B 타입 평면도
59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59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74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74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C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84D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96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공급 금액
주택형 | 최저가(원) | 최고가(원) |
39A | 358,000,000 | 368,000,000 |
39B | 369,000,000 | 379,000,000 |
59A | 570,000,000 | 611,000,000 |
59B | 567,000,000 | 608,000,000 |
74A | 721,000,000 | 772,000,000 |
74B | 721,000,000 | 767,000,000 |
84A | 815,000,000 | 846,000,000 |
84B | 811,000,000 | 840,000,000 |
84C | 809,000,000 | 838,000,000 |
84D | 821,000,000 | 852,000,000 |
96 | 917,000,000 | 933,000,000 |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계약금 (5%) | 중도금 (60%) | 잔금 (35%) | ||||||
계약시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입주지정일 | |
2025.08.20. | 2026.12.22. | 2026.06.22. | 2026.12.21. | 2027.06.21. | 2027.12.20. |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로 진행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