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레벤투스
 이번에 소개드릴 래미안 레벤투스는 도곡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3호선 매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곡역과 강남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편리하게 연결해 강남권과 도심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까워 풍요로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도곡중·역삼중·숙명여중·고, 중앙사대부고 등 명문학교와 대치동 학원가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도 자랑합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도곡근린공원, 양재천, 선정릉 등 풍부한 녹지와 자연이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도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와 고급 마감재,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더해져 강남권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일 래미안 레벤투스의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 구분 | 내용 | 
| 단지명 | 래미안 레벤투스 | 
| 공급 유형 | 아파트 |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 
| 공급 규모 | 총 4개동(지하3층 ~ 최고 18층) | 
| 세대수 | 총 308세대 중 일반분양 133세대 | 
| 주택형 | 45㎡(A/B), 58㎡(A/B), 74㎡, 84㎡(A/B) | 
| 시공사 | 삼성물산 | 
분양 일정
| 구분 | 일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07. 26.(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
| 특별공급 | 2024. 08. 05.(월) | |
|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 2024. 08. 06.(화) | 
| 기타지역 | 2024. 08. 07.(수) | |
| 일반공급 2순위 | 2024. 08. 08.(목) | |
| 당첨자 발표일 | 2024. 08. 14.(수) | |
| 서류접수 | 2024. 08. 19.(월) ~ 2024. 08. 21.(수)  | |
| 계약체결 | 2024. 08. 27.(화) ~ 2024. 08. 29.(목)  | |
| 입주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규제 및 제한
| 구분 | 내용 |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 규제지역여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 재당첨제한 | 10년 | 
| 전매제한 | 3년 | 
| 거주의무기간 | 2년 |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 45A | 20 | 2 | – | 4 | 1 | 2 | 9 | 11 | 
| 45B | 6 | 1 | – | 1 | – | – | 2 | 4 | 
| 58A | 18 | 2 | 2 | 3 | 1 | 2 | 10 | 8 | 
| 58B | 66 | 7 | 7 | 12 | 2 | 6 | 34 | 32 | 
| 74A | 12 | 1 | 1 | 2 | – | 1 | 5 | 7 | 
| 84A | 4 | – | – | – | – | – | – | 4 | 
| 84B | 7 | – | 1 | 1 | – | – | 2 | 5 | 
| 합계 | 133 | 13 | 11 | 23 | 4 | 11 | 62 | 71 | 
청약유형별 세대수
|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 특별공급 | 62 | 기관추천 | 13 | 
| 다자녀가구 | 11 | ||
| 신혼부부 | 23 | ||
| 노부모부양 | 4 | ||
| 생애최초 | 11 | ||
| 일반공급 | 71 | 일반공급 | 71 | 
주택형별 세대수
| 전용면적 | 세대수 | 타입별 | 세대수 | 
| 45㎡ | 26 | 45A | 20 | 
| 45B | 6 | ||
| 58㎡ | 84 | 58A | 18 | 
| 58B | 66 | ||
| 74㎡ | 12 | 74A | 12 | 
| 84㎡ | 11 | 84A | 4 | 
| 84B | 7 | 
공급 금액
단위 : 원
| 주택형 | 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 최저가 | 최고가 | |
| ㎡당 | 평당 | |||
| 평균 | 19,243,000 | 63,503,000 | ||
| 45A | 18,557,000 | 61,238,000 | 1,223,900,000 | 1,299,900,000 | 
| 45B | 18,276,000 | 60,311,000 | 1,224,200,000 | 1,334,400,000 | 
| 58A | 20,413,000 | 67,363,000 | 1,627,900,000 | 1,719,900,000 | 
| 58B | 19,601,000 | 64,683,000 | 1,553,900,000 | 1,699,900,000 | 
| 74A | 19,292,000 | 63,664,000 | 1,994,900,000 | 2,094,900,000 | 
| 84A | 19,481,000 | 64,287,000 | 2,242,700,000 | 2,276,800,000 | 
| 84B | 19,083,000 | 62,974,000 | 2,166,900,000 | 2,222,100,000 |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 구분 | 금액 | 일정 | |
| 계약금 (20%)  | 20% | 계약 시 | |
| 중도금 (60%)  | 1차 | 15% | 2024. 12. 26. | 
| 2차 | 15% | 2025. 05. 26. | |
| 3차 | 15% | 2025. 11. 26. | |
| 4차 | 15% | 2026. 05. 26. | |
| 잔금 (20%)  | 20% | 입주지정일 | |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 청약통장1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2424121개월 이상(필요 시 24개월)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1)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
2)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 청약예금 |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40% 
40% 
40% 
 | 
 60% 
60% 
60% 
60% 
 |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 
70% 
40% 
40% 
 | 
 30% 
30% 
60% 
60% 
 | 
| 전용면적 85㎡ 초과 | 
 80% 
50% 
- 
- 
 | 
 20% 
50% 
100% 
100% 
 |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무주택 | 
 𐤏 
𐤏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 1주택 | 
 ✕ 
✕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 2주택 이상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순서 |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요건
|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 청약예금 | ||||
| 청약부금1 | 6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청약예금 | ||||
| 청약부금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 공급물량 | 10%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 공급물량 | 23%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 3%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 공급물량 | 9% 내 |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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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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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 지역1 | 기간2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2개월12개월 | 
| 비규제지역(수도권)비규제지역(수도권) | 12개월12개월 | 
| 비규제지역(수도권 외) | 6개월 | 
| 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 |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
  | 
||||||
입지 분석
교통
| 교통편 | 직선거리 | 
| 수인분당선 한티역 | 680m | 
| 3호선 매봉역 | 750m | 
| 2호선 역삼역 | 1,150m | 
학군
| 구분 | 학교명 | 권역 | 직선거리 | 
| 초등학교 | 서울언주초등학교 | 서울언주초통학구역 | 1,112m | 
| 중학교 | 도곡중학교 | 강남서초2학교군 | 134m | 
| 역삼중학교 | 340m | ||
| 숙명여자중학교 | 572m | ||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930m | ||
| 진선여자중학교 | 994m | ||
| 대치중학교 | 1,055m | ||
| 은성중학교 | 1,099m | ||
| 대청중학교 | 1,172m | ||
| 고등학교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강남서초학교군 | 557m | 
| 숙명여자고등학교 | 658m | ||
| 진선여자고등학교 | 923m | ||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928m | ||
| 학원가 | 대치동 학원가 | 1,200m | |
위 학군은 학구도안내서비스를 참고하였으며, 자료 관리 시점과 서비스 시점의 차이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 생활 | 직선거리 | 
| 롯데백화점 강남점 | 780m | 
| 강남세브란스병원 | 100m | 
| 이마트 역삼점 | 670m | 
자연
| 자연 | 직선거리 | 
| 도곡근린공원 | 330m | 
| 양재천 | 1,100m | 
| 달터근린공원 | 1,550m |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 하단의 표에는 특별공급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 건수 | ||||
| 다자녀가구 | 산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예비접수)  | |||
| 합계 | 62 | 12,092 | |||||
| 1,734 | 4,229 | 5,941 | 154 | 34 | |||
| 45A | 9 | 배정 세대수 | – | 4 | 2 | 1 | 2 | 
| 해당지역 | – | 135 | 687 | 16 | 1(5) | ||
| 기타지역 | – | 61 | 281 | 3 | |||
| 45B | 2 | 배정 세대수 | – | 1 | – | – | 1 | 
| 해당지역 | – | 27 | – | – | 1(0) | ||
| 기타지역 | – | 15 | – | – | |||
| 58A | 10 | 배정 세대수 | 2 | 3 | 2 | 1 | 2 | 
| 해당지역 | 74 | 189 | 711 | 43 | 2(6) | ||
| 기타지역 | 49 | 69 | 225 | 8 | |||
| 58B | 34 | 배정 세대수 | 7 | 12 | 6 | 2 | 7 | 
| 해당지역 | 607 | 2,472 | 2,969 | 72 | 4(13) | ||
| 기타지역 | 254 | 564 | 734 | 12 | |||
| 74A | 5 | 배정 세대수 | 1 | 2 | 1 | – | 1 | 
| 해당지역 | 105 | 120 | 272 | – | 0(2) | ||
| 기타지역 | 12 | 40 | 62 | – | |||
| 84A | 0 | 배정 세대수 | – | – | – | – | – | 
| 해당지역 |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 84B | 2 | 배정 세대수 | 1 | 1 | – | – | – | 
| 해당지역 | 529 | 390 | – | – | – | ||
| 기타지역 | 104 | 147 | – | – | |||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 특별공급이 미달되었을 경우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에 포함됩니다.
 - 평균 경쟁률 = 접수건수 합계 ÷ 공급 세대수 합계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순위 및 지역 | 접수 건수 | 경쟁률 | 미달 세대수 | 청약 결과 | |
| 합계 | 71 | 28,611 | 402.97 : 1 | 0 | 전체 청약 마감 | ||
| 45A | 11 | 1순위 | 해당지역 | 1,811 | 164.64 : 1 | – | 1순위 마감 | 
| 기타지역 | 0 |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 기타지역 | 0 | – | – | ||||
| 45B | 4 | 1순위 | 해당지역 | 596 | 149.00 : 1 | – | 1순위 마감 | 
| 기타지역 | 0 |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 기타지역 | 0 | – | – | ||||
| 58A | 8 | 1순위 | 해당지역 | 2,981 | 372.63 : 1 | – | 1순위 마감 | 
| 기타지역 | 0 |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 기타지역 | 0 | – | – | ||||
| 58B | 32 | 1순위 | 해당지역 | 14,611 | 456.59 : 1 | – | 1순위 마감 | 
| 기타지역 | 0 |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 기타지역 | 0 | – | – | ||||
| 74A | 7 | 1순위 | 해당지역 | 1,476 | 210.86 : 1 | – | 1순위 마감 | 
| 기타지역 | 0 |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 기타지역 | 0 | – | – | ||||
| 84A | 4 | 1순위 | 해당지역 | 4,139 | 1,034.75 : 1 | – | 1순위 마감 | 
| 기타지역 | 0 |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 기타지역 | 0 | – | – | ||||
| 84B | 5 | 1순위 | 해당지역 | 2,997 | 599.40 : 1 | – | 1순위 마감 | 
| 기타지역 | 0 |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 기타지역 | 0 | – | – | ||||
일반공급 당첨 가점
- 규제지역 적용 여부 및 면적에 따라 가점제 대상 여부가 변동되오니 일반공급 – 가점제/추첨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단의 표에는 가점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 | 당첨 가점 | |||
| 지역 | 최저 | 최고 | 평균 | |
| 45A | 해당지역 | 68 | 69 | 68.8 | 
| 기타지역 | 0 | 0 | 0 | |
| 45B | 해당지역 | 65 | 67 | 66 | 
| 기타지역 | 0 | 0 | 0 | |
| 58A | 해당지역 | 69 | 69 | 69 | 
| 기타지역 | 0 | 0 | 0 | |
| 58B | 해당지역 | 69 | 74 | 70.23 | 
| 기타지역 | 0 | 0 | 0 | |
| 74A | 해당지역 | 69 | 69 | 69 | 
| 기타지역 | 0 | 0 | 0 | |
| 84A | 해당지역 | 74 | 74 | 74 | 
| 기타지역 | 0 | 0 | 0 | |
| 84B | 해당지역 | 70 | 73 | 71.75 | 
| 기타지역 | 0 | 0 | 0 | |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