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1)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국민주택규모1) 이하의 주택
-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1)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