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제목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전경

이번에 소개해드릴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부평 산곡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7호선 산곡역, 경인고속도로 부평IC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산곡초교·산곡남중·산곡고 등 다양한 학군도 가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GTX-B의 부평역과 복합쇼핑몰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어 미래 가치가 유망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개요

단지명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공급 유형아파트
공급 위치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대
공급 규모총 14개동(지하 3층 ~ 최고 45층)
세대수총 2,475세대 중 일반분양 1,248세대
주택형39㎡(A/B), 59㎡(A/B), 74㎡(A/B), 84㎡(A/B/C/D), 96㎡
시공사효성중공업, 진흥기업

분양 일정

구분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4. 11.(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특별공급2025. 04. 21.(월)
일반공급 1순위2025. 04. 22.(화)
일반공급 2순위2025. 04. 23.(수)
당첨자 발표일2025. 04. 29.(화)
서류접수2025. 05. 01.(목) ~
2025. 05. 06.(화)
계약체결2025. 05. 12.(월) ~
2025. 05. 16.(금)
입주예정일2028년 6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규제 및 제한

주택유형민영주택
택지유형민간택지
규제지역여부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재당첨제한없음
전매제한1년
(과밀억제권역)
거주의무기간없음

해당 주택은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써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재당첨제한은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의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되는 지역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1) 2순위2)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필요
소득 또는
자산
적용 적용

1)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2) 2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가 아닌 경우

지역 기준
해당지역기타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인근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 순위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청약예금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00%
당첨자 선정 순서
구분 순서
1순위 가점제 1. 지역 → 2. 가점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5. 추첨
추첨제 1. 지역 → 4. 무주택자 우선공급 → 5. 추첨
2순위 1. 지역 → 5. 추첨
  •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 가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가점 산정기준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 무주택자 우선공급
단계 비율 대상자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1주택세대구성원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그 외 주택소유자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무주택 요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4.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청약통장 청약통장 자격요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전용 85m2 이하)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전용 85m2 이하) 가입 후 12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기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공급물량 10%(최대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자녀는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시 포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는 그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시 포함
  3.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선정방법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배점
배점요소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4명 이상 40
3명 35
2명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
한부모가족 5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신청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 혼인 시 성년으로 간주)이 되는 날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일 경우 무주택자여야 함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 도, 특별자치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 입주자저축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이혼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조건
재혼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포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2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 유지(2025.03.31. 개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선정방법
 ① 소득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①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25% 10% 25% 10%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소득 100% 이하 100% 초과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낙첨자 포함 -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경쟁 발생 시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⑤ 추첨
② 순위
1순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민법 제855조제2항)
  • 전혼자녀 제외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③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④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공급물량 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선정방법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가점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미합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9%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구분 전용면적 60m2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비고
혼인 중인 자 -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1인 가구*
단독세대** 추첨공급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가 아닌 자***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선정방법
 ① 소득 → ② 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
소득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자산 -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낙첨자
포함
-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경쟁
발생 시
② 지역 → ③ 추첨 ⑤ 추첨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유의사항

청약 전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받더라도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가점제 청약 불가
    •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당첨 시 제한사항
  • 본 청약에 당첨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일반공급 1순위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중 1순위 요건을 요구하는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본 청약의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
    • 특별공급 횟수(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에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중복 청약 관련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중 1인당 1건만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중 1인당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 후순위 주택의 당첨 자동 취소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주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동일 주택 내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은 특별공급 중복 청약 불가
    • 청약 후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 부부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중복 청약 가능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부부
중복당첨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모두 부적격 처리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명칭 신청유형 내용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특례
신혼부부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특례 적용 횟수 제한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없음
    • 혼인특례 : 본인 기준 1회
    • 출산특례 : 세대 기준 1회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보유주택 소유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 사용 불가
  • 특례를 사용하여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간주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합계
39A171411710
39B3538111322
59A318323273928174144
59B387383989936211176
74A8691020284937
74B1191312274116752
84A8491020495232
84B687816364028
84C889920384939
84D414510242516
9655
합계124812512528738112687561
청약유형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687기관추천125
다자녀가구125
신혼부부287
노부모부양38
생애최초112
일반공급
세대수
561일반공급561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공급 세대수타입별공급 세대수
39㎡5239A17
39B35
59㎡70559A318
59B387
74㎡20574A86
74B119
84㎡28184A84
84B68
84C88
84D41
96㎡5965
단지배치도
동·호수표
평면도

39A 타입 평면도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39A 평면도

39B 타입 평면도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39B 평면도

59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59A 평면도

59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59B 평면도

74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74A 평면도

74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74B 평면도

84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84A 평면도

84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84B 평면도

84C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84C 평면도

84D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84D 평면도

96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96 평면도

공급 금액

주택형최저가(원)최고가(원)
39A358,000,000368,000,000
39B369,000,000379,000,000
59A570,000,000611,000,000
59B567,000,000608,000,000
74A721,000,000772,000,000
74B721,000,000767,000,000
84A815,000,000846,000,000
84B811,000,000840,000,000
84C809,000,000838,000,000
84D821,000,000852,000,000
96917,000,000933,000,000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계약시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지정일
2025.08.20.2026.12.22.2026.06.22.2026.12.21.2027.06.21.2027.12.20.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로 진행됩니다.

입지 분석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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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직선거리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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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명칭권역직선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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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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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직선거리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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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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