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전경

이번에 소개드릴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은 중화1 재정비촉지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7호선 중화역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1호선·경의중앙선·GTX-B(예정) 등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중랑천 수변공원, 봉화산 둘레길도 가까워 생활과 여가가 모두 편리한 환경입니다.

또한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새 학교 부지까지 예정되어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더불어 중랑구 중심지 개발과 함께 1,055세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미래가치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내용
단지명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공급 유형아파트
공급 위치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일원
공급 규모총 8개동(지하 2층 ~ 최고 35층)
세대수총 1,055세대 중 일반분양 30세대
주택형39㎡, 49(B), 59㎡(A/B), 70㎡(B), 84㎡(B), 100㎡(A)
시공사SK에코플랜트 / 롯데건설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지도

분양 일정

구분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5. 22.(목)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특별공급2025. 06. 02.(월)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2025. 06. 04.(수)
기타지역2025. 06. 04.(수)
일반공급 2순위2025. 06. 05.(목)
당첨자 발표일2025. 06. 12.(목)
서류접수2025. 06. 14.(토) ~
2025. 06. 16.(월)
계약체결2025. 06. 23.(월) ~
2025. 06. 25.(수)
입주예정일2025년 6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규제 및 제한

구분내용
주택유형민영주택
택지유형민간택지
규제지역여부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재당첨제한없음
전매제한1년
거주의무기간없음

해당 주택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후분양 되는 민영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비규제지역 내 위치하여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으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1) 2순위2)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24121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가입
세대주 요건 필요 필요필요 필요필요
소득 또는 자산 적용 적용
1)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24121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2) 2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가 아닌 경우
3)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인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3)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인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지역 기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인근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2424121개월 이상
(필요 시 24개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인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1) 월 납입인정금액2)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70704040% 30306060%
전용면적 85㎡ 초과 80%50%-- 2050100100%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구분 가점제 추첨제
무주택 𐤏 𐤏
1주택 𐤏𐤏 𐤏
2주택 이상
(2순위)

(2순위)
𐤏𐤏

(2순위)

(2순위)
𐤏𐤏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가점제 청약 불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순서
1순위 가점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추첨제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2순위 ① 지역 ⮕ ⑤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가점 : 가점 산정기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아래의 단계순
단계 비율 대상자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 또는
1주택세대구성원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그 외 주택소유자
⑤ 추첨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무주택 요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생애최초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청약통장 청약통장 자격요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1)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2)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24121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청약예금
청약부금1) 가입 후 2424121개월 경과, 월 납입인정금액2)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기관의 추천인정 서류를 받은 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10%(최대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경기도* 거주자 50%기타지역 거주자 50%
*) 해당지역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2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25% 10% 25% 10%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 청약 신청 - -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3단계 / 4단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5단계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청약순위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가점③ 청약통장 가입기간④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9%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순위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121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구분 전용면적 60m2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비고
    혼인 중인 자 -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1인 가구1)
    단독세대2) 추첨공급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가 아닌 자3)
    1)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2) 단독세대 :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
소득1)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자산 - 부동산가액
33,100만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 청약 신청 - -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① 지역 ⮕  추첨
5단계 ②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추첨


유의사항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1) 불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1)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1) 불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1)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 입주자 선정 불가 : 1년1년1년3개월
지역1) 기간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1년1년1년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1년1년1년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위축지역위축지역위축지역 3개월3개월3개월3개월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1.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2.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3.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4.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특별공급 1회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부부 중복당첨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모두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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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신청유형 내용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특례
신혼부부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특례 적용 횟수 제한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없음
    • 혼인특례 : 본인 기준 1회
    • 출산특례 : 세대 기준 1회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보유 및 주택 소유 시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 사용 불가
  • 특례를 사용하여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간주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합계
39812144
49B11
59A41122
59B511132
70B31121
84B611133
100A31121
합계30326141614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세대수분류세대수
특별공급16기관추천3
다자녀가구2
신혼부부6
노부모부양1
생애최초4
일반공급14일반공급14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공급 세대수타입별공급 세대수
39㎡8398
49㎡149B1
59㎡959A4
59B5
70㎡370B3
84㎡684B6
100㎡3100A3

단지 및 세대 안내

단지 배치도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단지 배치도
동·호수표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동호수표
평면도

39 타입 평면도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39 평면도

49B 타입 평면도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49B 평면도

59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59A 평면도

59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59B 평면도

70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70B 평면도

84B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84B 평면도

100A 타입 평면도(확장형 기준)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100A 평면도

공급 금액

주택형최저가(원)최고가(원)
39478,400,000509,600,000
49B660,800,000
59A805,400,000859,100,000
59B799,500,000888,400,000
70B913,300,000972,900,000
84B1,008,100,0001,095,700,000
100A1,254,100,0001,280,200,000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일정
계약금
(10%)
계약 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 해당 주택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중도금 납부는 없으며, 잔금대출은 알선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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