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나드 범어

이번에 소개드릴 어나드 범어는 대구광역시의 대표 입지 수성구 범어동에 공급되며, 모아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어나드가 최초로 선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어나드 범어는 범어공원과 야시골공원, 수성못 등 자연과 어우러진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는 동시에, 범어네거리, 수성구청 인근의 도심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어나드 범어는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한 우수한 학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범어초, 경신중·고, 대구여고 등 전통 명문학교가 가깝고, 범어동 학원가까지 인접해 자녀 교육에 최적화된 입지입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경북대병원,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반경 내에 위치해
문화, 쇼핑, 의료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어나드 범어 청약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내용
단지명어나드 범어
공급 유형아파트
공급 위치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
공급 규모총 4개동(지하 6층 ~ 최고 33층)
세대수총 604세대 중 일반분양 604세대
주택형136㎡, 139㎡, 153㎡(A/B/C),
156㎡(A1/A2/B/C), 160㎡, 168㎡,
170㎡, 226㎡(P), 244㎡(P)
시공사포스코이앤씨 / 모아종합건설

분양 일정

구분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6. 13.(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특별공급2025. 06. 30.(월)
일반공급 1순위2025. 07. 01.(화)
일반공급 2순위2025. 07. 02.(수)
당첨자 발표일2025. 07. 08.(화)
서류접수2025. 07. 10.(목) ~
2025. 07. 14.(월)
계약체결2025. 07. 21.(월) ~
2025. 07. 23.(수)
입주예정일2026년 1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규제 및 제한

구분내용
주택유형민영주택
택지유형민간택지
규제지역여부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재당첨제한없음
전매제한6개월
거주의무기간없음

해당 주택은 비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으나, 광역시에 속하기 때문에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합계
13693931281
1393031426
153A6162853
153B3031426
153C12012416104
156A11061131492
156A2
156B11912416103
156C3031426
160202
168505
170505
226P101
244P202
합계604059019078526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세대수분류세대수
특별공급78기관추천0
다자녀가구59
신혼부부0
노부모부양19
생애최초0
일반공급526일반공급526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세대수타입별세대수
136㎡9313693
139㎡3013930
153㎡211153A61
153B30
153C120
156A㎡255156A1106
156A2
156B119
156C30
160㎡21602
168㎡51685
170㎡51705
226㎡1226P1
244㎡2244P2

공급 금액

단위 : 원

주택형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최저가최고가
㎡당평당
평균11,329,00037,387,000
13611,249,00037,122,0001,776,000,0002,116,000,000
13911,661,00038,481,0001,909,000,0002,219,000,000
153A11,095,00036,614,0001,961,000,0002,344,000,000
153B11,005,00036,317,0001,965,000,0002,305,000,000
153C11,526,00038,036,0002,035,000,0002,414,000,000
156A111,680,00038,544,0002,108,000,0002,494,000,000
156A211,639,00038,409,0002,183,000,0002,426,000,000
156B11,520,00038,016,0002,096,000,0002,443,000,000
156C11,823,00039,016,0002,167,000,0002,515,000,000
16010,639,00035,109,0002,121,000,0002,156,000,000
16811,289,00037,254,0002,230,000,0002,534,000,000
17010,827,00035,729,0002,260,000,0002,374,000,000
226P19,521,00064,419,0005,700,000,000
244P19,293,00063,667,0006,000,000,000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평균 평당 분양가 산정 시 주택형 226P, 244P 제외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금액일정
계약금
(5%)
5%계약 시
중도금
(60%)
1차30%2025. 09. 25.
2차30%2025. 11. 25.
잔금
(35%)
35%입주지정일
  • 본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1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242461개월 이상(필요 시 12개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세대주 요건 필요 필요필요 필요필요
소득 또는 자산 적용 적용
1)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
2)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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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거주자인근지역(경상북도) 거주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간 경쟁 시 해당지역 대상자가 우선 선정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1 월 납입인정금액2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40%
40%
40%
60%
60%
60%
60%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70%
70%
40%
40%
30%
30%
60%
60%
전용면적 85㎡ 초과
80%
50%
-
-
20%
50%
100%
100%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구분 가점제 추첨제
무주택
𐤏
𐤏
𐤏
𐤏
𐤏
𐤏
𐤏
𐤏
1주택
𐤏
𐤏
𐤏
𐤏
𐤏
𐤏
2주택 이상

(2순위)

(2순위)
𐤏
𐤏

(2순위)

(2순위)
𐤏
𐤏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가점제 청약 불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순서
1순위 가점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추첨제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2순위 ① 지역 ⮕ ⑤ 추첨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가점 : 가점 산정기준 및 가점표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순위기산일 기준
무주택자 우선공급 : 아래의 단계순
단계 비율 대상자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 또는
1주택세대구성원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그 외 주택소유자
추첨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무주택 요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1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2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청약종합저축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10%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기관의 추천인정 서류를 받은 자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10%(최대 15%)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
    • 태아(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입양자녀(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포함
    •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 :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 재혼 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포함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배점③ 미성년 자녀수④ 청약신청자의 연령⑤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2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혼인 후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한 경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25% 10% 25% 10%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소득1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 부동산
331,000,000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 청약 신청 - -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3단계 / 4단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5단계 추첨
① 순위 : 1순위2순위
순위 요건
1순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및 입양자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 전혼자녀 미포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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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3%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요건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부양의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61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61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② 가점③ 청약통장 가입기간④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물량 9% 내
청약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주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한 뒤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4. 청약통장 자격요건 충족
    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61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242461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월 납입인정금액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자가 아닌 자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내 납부한 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구분 전용면적 60m2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비고
    혼인 중인 자 -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1인 가구1
    단독세대2 추첨공급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가 아닌 자3
    1)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2) 단독세대 :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공급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인 가구
소득1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160% 초과 160% 이하 또는
부동산
331,000,000원 이하
자산 - 부동산
331,000,000원 이하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1단계 청약 신청 - - - -
2단계 1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 -
3단계 2단계 낙첨 시 포함 - 청약 신청 - -
4단계 3단계 낙첨 시 포함 2단계 낙첨 시 포함 3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
5단계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4단계 낙첨 시 포함 청약 신청
선정방법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단계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① 지역 ⮕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추첨


유의사항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 입주자 선정 불가 : 1263개월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1.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2.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3.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4.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특별공급 1회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부부 중복당첨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모두 부적격 처리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칭 신청유형 내용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생애최초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특례
신혼부부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특례 적용 횟수 제한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없음
    • 혼인특례 : 본인 기준 1회
    • 출산특례 : 세대 기준 1회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보유 및 주택 소유 시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 사용 불가
  • 특례를 사용하여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간주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주택형공급 세대수지역접수 건수
다자녀가구산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기관추천
청약 접수 종료 후 발표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주택형공급 세대수순위 및 지역접수 건수경쟁률미달 세대수청약 결과
청약 접수 종료 후 발표

일반공급 당첨 가점

주택형당첨 가점
지역최저최고평균
청약 접수 종료 후 발표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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