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자이 파크팰리체
이번에 소개드릴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양산시 평산동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용상대로와 7번 국도를 통해 부산 및 울산 이동이 편리하며, 1028호 국도 승격(계획) 등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광역 교통망이 갖춰져 있어 일상의 이동이 한층 더 쾌적합니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는 용상센트럴파크 조성(예정)이 계획돼 있어 사계절 내내 쾌적함이 돋보이는 친환경 공원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용상문화체육센터, 동부복합타운(예정), 양산상권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쇼핑과 여가,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앞 도보거리에 안심통학권과 양산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자리해 자녀 교육에도 최적화된 환경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주공업지구, 서창일반산단, 덕계일반산단 등 인근 13개 산업단지를 품은 직주근접 입지로 평가 받습니다. 지금부터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청약 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 | 내용 |
단지명 |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총 6개동(지하 2층 ~ 최고 29층) |
세대수 | 총 842세대 중 일반분양 842세대 |
주택형 | 84㎡(A/B/C), 120㎡, 168㎡(P) |
시공사 | GS건설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6. 23.(월)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특별공급 | 2025. 07. 03.(목) |
일반공급 1순위 | 2025. 07. 04.(금)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7. 07.(월) |
당첨자 발표일 | 2025. 07. 11.(금) |
서류접수 | 2025. 07. 12.(토) ~ 2025. 07. 15.(화) |
계약체결 | 2025. 07. 22.(화) ~ 2025. 07. 24.(목) |
입주예정일 | 2028년 7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없음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본 주택은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 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84A | 334 | 35 | 33 | 76 | 10 | 30 | 184 | 150 |
84B | 174 | 16 | 17 | 40 | 5 | 15 | 93 | 81 |
84C | 160 | 15 | 16 | 37 | 5 | 15 | 88 | 72 |
120 | 171 | – | 18 | – | 5 | – | 23 | 148 |
168P | 3 | – | – | – | – | – | 0 | 3 |
합계 | 842 | 66 | 84 | 153 | 25 | 60 | 388 | 454 |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특별공급 | 388 | 기관추천 | 66 |
다자녀가구 | 84 | ||
신혼부부 | 153 | ||
노부모부양 | 25 | ||
생애최초 | 60 | ||
일반공급 | 454 | 일반공급 | 454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세대수 | 타입별 | 세대수 |
84㎡ | 668 | 84A | 334 |
84B | 174 | ||
84C | 160 | ||
120㎡ | 171 | 120 | 171 |
168㎡ | 3 | 168P | 3 |
공급 금액
주택형 | 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 최저가 | 최고가 | |
㎡당 | 평당 | |||
평균 | 4,605,000 | 15,197,000 | ||
84A | 4,599,000 | 15,177,000 | 468,900,000 | 515,300,000 |
84B | 4,529,000 | 14,946,000 | 461,800,000 | 507,500,000 |
84C | 4,502,000 | 14,857,000 | 457,000,000 | 506,500,000 |
120 | 4,790,000 | 15,807,000 | 689,200,000 | 757,500,000 |
168P | 6,043,000 | 19,942,000 | 1,299,200,000 |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평균 평당 분양가 산정 시 주택형 168P 제외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 | 금액 | 일정 | |
계약금 (5%) | 1차 | 1,000만 원 | 계약 시 |
2차 | 5% – 1,000만 원 | 계약 후 14일 이내 | |
중도금 (60%) | 1차 | 10% | 2025. 12. 18. |
2차 | 10% | 2026. 05. 27. | |
3차 | 10% | 2026. 11. 24. | |
4차 | 10% | 2027. 04. 27. | |
5차 | 10% | 2027. 09. 28. | |
6차 | 10% | 2028. 02. 24. | |
잔금 (35%) | 35% | 입주지정일 |
- 계약금(1차)은 1,000만 원 정액제 조건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1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242461개월 이상(필요 시 12개월)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1)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
2)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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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40%
40%
40%
|
60%
60%
60%
60%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
70%
40%
40%
|
30%
30%
60%
60%
|
전용면적 85㎡ 초과 |
80%
50%
-
-
|
20%
50%
100%
100%
|
주택 소유별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추첨제 가능 여부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
𐤏
𐤏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1주택 |
✕
✕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2주택 이상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6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2) 월 납입인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
3) 1순위 제한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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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10%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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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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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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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 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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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좌우로 밀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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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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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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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1순위 요건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청약 가능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불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부적격 당첨자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된 자
부적격 당첨자 적용사항
지역1 | 기간2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 | 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 외)비규제지역(수도권 외) | 6개월6개월 |
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 |
1) 지역 :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2) 기간 :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중복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중복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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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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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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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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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
|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 건수 | ||||
다자녀가구 | 산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예비접수) | |||
합계 | 388 | 22 | |||||
2 | 12 | 8 | 0 | 0 | |||
84A | 184 | 배정 세대수 | 33 | 76 | 30 | 10 | 35 |
해당지역 | 1 | 6 | 4 | – | – | ||
기타지역 | – | 2 | 2 | – | |||
84B | 93 | 배정 세대수 | 17 | 40 | 15 | 5 | 16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84C | 88 | 배정 세대수 | 16 | 37 | 15 | 5 | 15 |
해당지역 | 1 | 4 | – | – | – | ||
기타지역 | – | – | 2 | – | |||
120 | 23 | 배정 세대수 | 18 | – | – | 5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168P | 0 | 배정 세대수 | – | – | – | –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순위 및 지역 | 접수 건수 | 경쟁률 | 미달 세대수 | 청약 결과 | |
청약 접수 종료 후 공개 |
일반공급 당첨 가점
주택형 | 당첨 가점 | |||
지역 | 최저 | 최고 | 평균 | |
당첨자 발표 후 공개 |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