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거주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 포함) |
※ 청약부금 : 전용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 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 시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전용 85m2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 시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세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거주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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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 (1순위 제한 자* 포함) |
*) 1순위 제한 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 청약 시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