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민영주택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거주자
  • 만 19세 이상 또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순위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위축지역 : 1개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개월(최대 24개월)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최대 12개월)
  • 필요 시 수도권 지역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청약예금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전용 85m2 이하)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1순위 제한 자* 포함)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1순위 제한 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 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전용 85m2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 시
    1.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거주자
  • 만 19세 이상 또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순위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위축지역 : 1개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개월(최대 24개월)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최대 12개월)
  • 필요 시 수도권 지역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최대 24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최대 12회)
  • 필요 시 수도권 지역 24회, 수도권 외 지역 12회까지 연장 가능
청약저축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외(1순위 제한 자* 포함)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1) 1순위 제한 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 청약 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