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 ①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 ②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③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① 또는 ②의 지위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1.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2018.12.11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 정비사업 등의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 : 유주택자
- 정비사업 등의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된 후 : 무주택자
- 정비사업 등의 주택이 준공된 후 :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 신규주택 :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