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1)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2) • 세대1) : 세대구성원2)으로 구성된 집단 • 세대구성원2) : 다음 각 목의 사람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직계존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
세대에 속한 자 여부
본인
–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유의사항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구성원에 미포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
└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요하는 청약신청은 불가능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간주
└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세대에 속한 자
• 세대 : 세대구성원1)으로 구성된 집단 • 세대구성원1) : 다음 각 목의 사람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직계존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
세대에 속한 자 여부
본인
–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유의사항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구성원에 미포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
└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제주에 한함)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
인근지역
인근지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가능
미성년자의 성년 인정 조건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신생아 나눔형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요소
기준
점수
비고
가구소득
7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이하)
3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70% 초과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초과 110%이하)
2
10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10% 초과)
1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미성년 자녀
재혼의 경우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 포함
전혼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조건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할 경우 포함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2명
2
1명
1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
12회 이상 ~ 24회 미만
2
6회 이상 ~ 12회 미만
1
신생아 일반형/선택형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요소
기준
점수
비고
가구소득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00% 이하)
1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미성년 자녀
재혼의 경우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 포함
전혼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조건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할 경우 포함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