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청약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