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 자격제한 없음)
적립방법 /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청약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2015.09.01 이후 신규가입 중단)
적립방법 /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청약주택 국민주택

청약예금

가입대상 만19세 이상의 개인
(2015.09.01 이후 신규가입 중단)
적립방법 /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청약주택 민영주택

청약부금

가입대상 만19세 이상의 개인
(2015.09.01 이후 신규가입 중단)
적립방법 /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청약주택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 250 200
전용면적 102㎡ 이하 600 400 300
전용면적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