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특별공급

개요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1세대당 평생 1회 당첨 횟수 제한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자라도 청약 가능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

공급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 다자녀(2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신생아, 신생아, 청년 등
  •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등
  •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보유 필요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기관추천

대상주택
  •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공공임대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
공급물량
  • 국민주택: 10%
  • 민영주택: 10%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1) 및 청약예금2)과 동일
  • 청약저축1)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2) :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85m² 이하)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신혼부부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 유지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 경과
    •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소득기준 충족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4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기준 초과 시 자산기준 충족하면 추첨제 청약 가능
    • 세대의 보유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민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1)과 동일
  • 청약예금1) :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85m² 이하) 이상
선정방법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소득 100% 이하 100% 초과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2단계 낙첨자 중 1단계 신청자 2단계 낙첨자 중 2단계 신청자 및 3단계 낙첨자 4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3. 신생아 공급 및 순위 내 경쟁 시 순서 2. 순위3. 신생아 공급 및 순위 내 경쟁 시 순서 추첨
2. 순위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민법」제855조제2항)
  • 전혼자녀 제외
2순위 자녀가 없거나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 경과
3. 신생아(우선, 일반) 공급 및 순위 내 경쟁 시 순서

  • ①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 미성년 자녀
  • ③ 미성년 자녀수 동일 시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3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 유지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 경과
    •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소득기준 충족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4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기준 초과 시 자산기준 충족하면 추첨제 청약 가능
    • 세대의 보유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국민주택)에 따라 청약저축1)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1)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선정방법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소득 100% 이하 100% 초과 14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40% 이하 14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16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
자산 -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2단계 낙첨자 중 1단계 신청자 2단계 낙첨자 중 2단계 신청자 및 3단계 낙첨자 4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3. 신생아 공급 및 순위 내 경쟁 시 순서 2. 순위3. 신생아 공급 및 순위 내 경쟁 시 순서 추첨
2. 순위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민법」제855조제2항)
  • 전혼자녀 제외
2순위 자녀가 없거나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 경과
3. 신생아(우선, 일반) 공급 및 순위 내 경쟁 시 순서

  • ①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 미성년 자녀
  • ③ 미성년 자녀수 동일 시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내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 유지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 경과
    •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소득기준 충족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3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 일반형 공공주택 자산 기준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방법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 100% 이하 100% 초과 130% 이하
140% 초과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2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2. 순위 → 지역우선 공급기준 → 3. 배점 2. 순위 →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2. 순위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민법」제855조제2항)
    • 전혼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신혼부부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 경과
3. 배점

배점항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5% 내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그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예비)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예비)와 배우자(예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3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대비 세대 보유 총자산가액)
    • 105% 이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방법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30% 60% -
소득 130% 이하 130% 이하
140% 초과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40% 이하 140% 이하
자격요건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2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2. 배점 → 추첨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2. 배점

배점항목

다자녀가구

민영주택 / 국민주택
대상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 인정 시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

  • 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①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중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120% 이하
    • 해당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위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② 민영주택 및 ① 이외의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소득기준 미적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청약저축1) 및 청약예금2)과 동일
  • 청약저축1)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2) :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85m² 이하) 이상
선정방법
  • ① 지역우선 공급적용 기준
  • ② 지역 내 경쟁 시 배점 높은 순(배점항목)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

  • 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2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 일반형 : 일반형 공공주택 자산 기준
    • 선택형 :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대비 세대 보유 총자산가액 일정 비율 이하(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국민주택)에 따라 청약저축1)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1)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선정방법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 120% 이하 130% 초과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2. 배점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2. 배점
배점항목

노부모부양

민영주택 / 국민주택
대상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물량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 세대구성원 청약 불가능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 불가능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①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중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120% 이하
    • 해당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위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② 민영주택 및 ① 이외의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소득기준 미적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1) 및 청약예금2)과 동일
  • 청약저축1)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24(지역별)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2) :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85m² 이하) 이상
선정방법
  • 민영주택 : 지역우선 공급기준 → 지역 내 경쟁 시 1. 가점제 적용
  •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지역우선 공급기준 → 지역 내 경쟁 시 2. 순차제 적용
1. 가점제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항목 1년 미만(2점) ~ 15년 이상(32점) 0명(5점) ~ 6명 이상(35점) 6개월 미만(1점) ~ 15년 이상(17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의 주택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가점 동일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우선
2. 순차제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 많은 자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대상주택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5%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 세대구성원 청약 불가능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 불가능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2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 일반형 : 일반형 공공주택 자산 기준
    • 선택형 :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대비 세대 보유 총자산가액 일정 비율 이하(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국민주택)에 따라 청약저축1)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1)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24(지역별)회 이상 납부
선정방법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추첨공급
배정 90% -
소득 120% 이하 130% 초과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30% 이하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2. 순차제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2. 순차제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9%(공공택지 19%)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구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미혼인 자녀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기준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1인 가구
      • 1인 가구는 추첨제만 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 함께 등재)는 전 주택형 청약 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 불가능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60% 이하
  • 소득기준 초과 시 자산기준 충족하면 추첨제 청약 가능
    • 세대의 보유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 청약예금 : 1순위자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85m² 이하) 이상
선정방법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으로서, 소득기준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자
    • 미혼인 자녀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기준
  • ② 1인가구로서, 소득기준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자
소득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자산 -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2단계 낙첨자 중 1단계 신청자 2단계 낙첨자 중 2단계 신청자 및 3단계 낙첨자 4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물량 건설량의 25%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구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미혼인 자녀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기준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1인 가구
      • 1인 가구는 추첨제만 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 함께 등재)는 전 주택형 청약 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 불가능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30% 이하
  • 소득기준 초과 시 자산기준 충족하면 추첨제 청약 가능
    • 세대의 보유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24회(지역별) 이상 납부하고,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24회(지역별) 이상 납부하고,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선정방법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칭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15% 5% 35% 15% -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으로서, 소득기준의 13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자
    • 미혼인 자녀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기준
  • ② 1인가구로서, 소득기준의 13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자
소득 100% 이하 100% 초과 13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30% 이하
자산 -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2단계 낙첨자 중 1단계 신청자 2단계 낙첨자 중 2단계 신청자 및 3단계 낙첨자 4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공급물량 건설량의 15%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구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미혼인 자녀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기준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1인 가구
      • 1인 가구는 추첨제만 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 함께 등재)는 전 주택형 청약 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 불가능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3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 일반형 : 일반형 공공주택 자산 기준
    • 선택형, 나눔형 :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24회(지역별) 이상 납부하고,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24회(지역별) 이상 납부하고,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선정방법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 100% 이하 100% 초과 130% 이하
140% 초과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2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청년

대상주택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5%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자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
청약자격 1. 무주택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
    • 140% 이하
  • 자산기준(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대비 보유 총자산가액)
    • 본인 : 80% 이하
    • 부모 : 300% 이하
3.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 신청 가능
  • 1인 2건 이상 신청 청약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방법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명칭 우선공급 잔여공급
배정 30%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
소득 140% 이하
자산
  •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대비 본인의 보유 총자산가액 : 80% 이하
  •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대비 부모의 보유 총자산가액 : 300% 이하
전단계 포함 1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2. 배점 → 추첨
2. 배점
배점항목

신생아

일반형 / 선택형
대상주택
  • 일반형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 선택형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공급물량
  • 일반형 : 20%
  • 선택형 : 30%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4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 일반형 : 일반형 공공주택 자산 기준
    • 선택형 :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방법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 100% 이하 100% 초과 140% 이하
150% 초과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150% 이하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2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2. 배점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2. 배점

배점항목

대상주택
  • 나눔형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
  • 나눔형 : 3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등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 14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방법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배정 70% 20% -
소득 100% 이하 100% 초과 140% 이하
150% 초과 2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20% 이하 120% 초과 150% 이하
전단계 포함 - 1단계 낙첨자 2단계 낙첨자
경쟁 발생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2. 배점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2. 배점

배점항목

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이전기관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등
  •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선정방법 경쟁 시 추첨
청약제한사항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외국인

대상주택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선정방법 경쟁 시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