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개요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1세대당 평생 1회 당첨 횟수 제한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자라도 청약 가능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
공급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 다자녀(2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신생아, 신생아, 청년 등
-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등
-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보유 필요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기관추천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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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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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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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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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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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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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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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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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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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나눔형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8% 내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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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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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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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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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국민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30% 내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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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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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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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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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내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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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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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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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선정방법 |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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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항목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5% 내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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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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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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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선정방법 |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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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항목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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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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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대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 인정 시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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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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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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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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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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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내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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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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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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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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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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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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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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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대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
공급물량 |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 |||||||||||||||||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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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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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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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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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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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5% | ||||||||||||||||||||||||||||||||||||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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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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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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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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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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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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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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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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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9%(공공택지 19%) 내 |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구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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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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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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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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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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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5% 내 |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구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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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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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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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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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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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5% 내 |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구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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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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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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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지역 및 주택별)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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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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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주택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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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 건설량의 15% 내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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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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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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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선정방법 |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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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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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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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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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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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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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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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선정방법 |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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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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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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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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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선정방법 | 1. 소득구분(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
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 이전기관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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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선정방법 | 경쟁 시 추첨 |
청약제한사항 |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외국인
대상주택 |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선정방법 | 경쟁 시 추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