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이번에 소개드릴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4BL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인천1호선 연장과 검단호수공원 중심 입지에 위치해 교육, 교통, 공원,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교통으로는 인천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예정)과 신설 검암역, 검단~드림로간 도로(예정) 등이 연결돼 대중교통과 도로 이용 모두 편리하며, 향후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홍천초(예정), 초등학교(예정), 도보권에 고등학교(예정)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초중고 통학이 편리한 안정적인 학세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또한 풍부합니다. 수변형 상업문화거리인 가람플랫폼스(예정), 인근 상업지구(예정)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 일상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중앙호수공원(예정)과 단지와 연결된 여울체육공원 등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일상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의 청약 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 | 내용 |
단지명 |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4BL(불로동) |
공급 규모 | 총 12개동(지하 2층 ~ 최고 25층) |
세대수 | 총 1,010세대 중 일반분양 1,010세대 |
주택형 | 84㎡(A/B), 112㎡(A), 114㎡(A) |
시공사 | 중흥토건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7. 04.(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특별공급 | 2025. 07. 14.(월) |
일반공급 1순위 | 2025. 07. 15.(화)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7. 16.(수) |
당첨자 발표일 | 2025. 07. 22.(화) |
서류접수 | 2025. 07. 25.(금) ~ 2025. 07. 29.(화) |
계약체결 | 2025. 08. 04.(월) ~ 2025. 08. 07.(목) |
입주예정일 | 2028년 8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본 주택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로 선정시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을 적용받습니다. 단,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84A | 521 | 52 | 52 | 119 | 15 | 98 | 336 | 185 |
84B | 180 | 18 | 18 | 41 | 5 | 34 | 116 | 64 |
112A | 74 | – | 7 | – | 2 | – | 9 | 65 |
114A | 235 | – | 23 | – | 7 | – | 30 | 205 |
합계 | 1,010 | 70 | 100 | 160 | 29 | 132 | 491 | 519 |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특별공급 | 491 | 기관추천 | 70 |
다자녀가구 | 100 | ||
신혼부부 | 160 | ||
노부모부양 | 29 | ||
생애최초 | 132 | ||
일반공급 | 519 | 일반공급 | 519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세대수 | 타입별 | 세대수 |
84㎡ | 701 | 84A | 521 |
84B | 180 | ||
112㎡ | 74 | 112A | 74 |
114㎡ | 235 | 114A | 235 |
공급 금액
주택형 | 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 최저가 | 최고가 | |
㎡당 | 평당 | |||
평균 | 5,016,000 | 16,554,000 | ||
84A | 5,423,000 | 17,896,000 | 576,000,000 | 617,000,000 |
84B | 5,207,000 | 17,183,000 | 557,000,000 | 599,000,000 |
112A | 4,647,000 | 15,335,000 | 643,000,000 | 714,000,000 |
114A | 4,788,000 | 15,800,000 | 664,000,000 | 734,000,000 |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 | 금액 | 일정 | |
계약금 (10%) | 10% | 계약 시 | |
중도금 (60%) | 1차 | 10% | 2025. 11. 20. |
2차 | 10% | 2026. 04. 20. | |
3차 | 10% | 2026. 09. 20. | |
4차 | 10% | 2027. 03. 20. | |
5차 | 10% | 2027. 08. 20. | |
6차 | 10% | 2028. 01. 20. | |
잔금 (30%) | 30% | 입주지정일 |
- 본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1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2424121개월 이상(필요 시 24개월)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및 배정 비율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40%
40%
40%
|
60%
60%
60%
60%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
70%
40%
40%
|
30%
30%
60%
60%
|
전용면적 85㎡ 초과 |
80%
50%
-
-
|
20%
50%
100%
100%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
𐤏
𐤏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1주택 |
✕
✕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2주택 이상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 또는 성년 인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6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2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12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10%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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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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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
공급물량 | 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1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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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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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
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지역1 | 기간2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비규제지역(수도권)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 외) | 6개월 |
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 |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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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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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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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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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 하단의 표에는 특별공급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 건수 | ||||
다자녀가구 | 산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예비접수) | |||
합계 | 491 | 1,870 | |||||
191 | 739 | 860 | 16 | 64 | |||
84A | 336 | 배정 세대수 | 52 | 119 | 98 | 15 | 52 |
해당지역 | 62 | 337 | 386 | 5 | 30(25) | ||
기타지역 | 68 | 303 | 319 | 9 | |||
84B | 116 | 배정 세대수 | 18 | 41 | 34 | 5 | 18 |
해당지역 | 10 | 53 | 85 | 1 | 6(3) | ||
기타지역 | 12 | 46 | 70 | – | |||
112A | 9 | 배정 세대수 | 7 | – | – | 2 | – |
해당지역 | 2 | – | – | – | – | ||
기타지역 | 4 | – | – | – | |||
114A | 30 | 배정 세대수 | 23 | – | – | 7 | – |
해당지역 | 14 | – | – | – | – | ||
기타지역 | 19 | – | – | 1 |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 특별공급이 미달되었을 경우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에 포함됩니다.
- 평균 경쟁률 = 접수건수 합계 ÷ 공급 세대수 합계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순위 및 지역 | 접수 건수 | 경쟁률 | 미달 세대수 | 청약 결과 | |
합계 | 522 | 7,269 | 13.93 : 1 | 0 | 전체 청약 마감 | ||
84A | 185 | 1순위 | 해당지역 | 2,611 | 14.11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1,708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84B | 64 | 1순위 | 해당지역 | 594 | 9.28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494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
112A | 68 | 1순위 | 해당지역 | 119 | 1.75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67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232 | – | – | |||
기타지역 | 206 | – | – | ||||
114A | 205 | 1순위 | 해당지역 | 763 | 3.72 : 1 | – | 1순위 마감 |
기타지역 | 475 | – | – | ||||
2순위 | 해당지역 | 0 | – | – | |||
기타지역 | 0 | – | – |
일반공급 당첨 가점
- 규제지역 적용 여부 및 면적에 따라 가점제 대상 여부가 변동되오니 일반공급 – 가점제/추첨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단의 표에는 가점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 당첨 가점 | |||
지역 | 최저 | 최고 | 평균 | |
84A | 해당지역 | 56 | 69 | 60.58 |
기타지역 | 59 | 69 | 63.51 | |
84B | 해당지역 | 48 | 59 | 53.54 |
기타지역 | 57 | 64 | 60.23 | |
112A | 해당지역 | – | – | – |
기타지역 | – | – | – | |
114A | 해당지역 | – | – | – |
기타지역 | – | – | – |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