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삼계 동일스위트
이번에 소개드릴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는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에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는 삼계초, 삼계중 등 도보 10분 이내의 통학권을 갖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층에게 특히 높은 선호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또한 뛰어납니다. 단지를 품은 경운산과 해반천, 지역 대표 산책로가 가까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숲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으며,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을 제공합니다. 교통여건으로는 국도 58호선을 비롯해 무계~삼계 우회도로(예정)가 인접해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부생활권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가야대 역세권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중심 상권과 각종 공공시설도 가까워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의 청약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분양 개요
구분 | 내용 |
단지명 |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 |
공급 유형 | 아파트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397-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총 4개동(지하 3층 ~ 최고 24층) |
세대수 | 총 299세대 중 일반분양 299세대 |
주택형 | 54㎡, 59㎡, 62㎡, 66㎡(A/B), 74㎡, 84㎡(A/B/C), 85㎡, 96㎡ |
시공사 | 동일 |
분양 일정
구분 | 일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8. 01.(금) (청약요건 판단 기준일) |
특별공급 | 2025. 08. 11.(월) |
일반공급 1순위 | 2025. 08. 12.(화) |
일반공급 2순위 | 2025. 08. 13.(수) |
당첨자 발표일 | 2025. 08. 20.(수) |
서류접수 | 2025. 08. 21.(목) ~ 2025. 08. 27.(수) |
계약체결 | 2025. 09. 01.(월) ~ 2025. 09. 03.(수) |
입주예정일 | 2026년 1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한
구분 | 내용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없음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재당첨제한 미적용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공급 내역
공급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54 | 21 | 2 | 2 | 4 | 0 | 1 | 9 | 12 |
59 | 24 | 2 | 2 | 5 | 0 | 2 | 11 | 13 |
62 | 62 | 6 | 6 | 14 | 1 | 5 | 32 | 30 |
66A | 1 | 0 | 0 | 0 | 0 | 0 | 0 | 1 |
66B | 1 | 0 | 0 | 0 | 0 | 0 | 0 | 1 |
74 | 8 | 0 | 0 | 1 | 0 | 0 | 1 | 7 |
84A | 59 | 5 | 5 | 13 | 1 | 5 | 29 | 30 |
84B | 79 | 7 | 7 | 18 | 2 | 7 | 41 | 38 |
84C | 42 | 4 | 4 | 9 | 1 | 3 | 21 | 21 |
85 | 1 | 0 | 0 | 0 | 0 | 0 | 0 | 1 |
96 | 1 | 0 | 0 | 0 | 0 | 0 | 0 | 1 |
합계 | 299 | 26 | 26 | 64 | 5 | 23 | 144 | 155 |
청약유형별 세대수
구분 | 세대수 | 분류 | 세대수 |
특별공급 | 144 | 기관추천 | 26 |
다자녀가구 | 26 | ||
신혼부부 | 64 | ||
노부모부양 | 5 | ||
생애최초 | 23 | ||
일반공급 | 155 | 일반공급 | 155 |
주택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 세대수 | 타입별 | 세대수 |
54㎡ | 21 | 54 | 21 |
59㎡ | 24 | 59 | 24 |
62㎡ | 62 | 62 | 62 |
66㎡ | 2 | 66A | 1 |
66B | 1 | ||
74㎡ | 8 | 74 | 8 |
84㎡ | 180 | 84A | 59 |
84B | 79 | ||
84C | 42 | ||
85㎡ | 1 | 85 | 1 |
96㎡ | 1 | 96 | 1 |
공급 금액
주택형 | 단위당 분양가 (공급면적) | 최저가 | 최고가 | |
㎡당 | 평당 | |||
평균 | 4,428,000 | 14,612,000 | ||
54 | 4,167,000 | 13,751,000 | 300,000,000 | 325,000,000 |
59 | 4,165,000 | 13,745,000 | 329,000,000 | 354,000,000 |
62 | 4,198,000 | 13,853,000 | 351,000,000 | 371,000,000 |
66A | 4,839,000 | 15,969,000 | 450,000,000 | |
66B | 4,846,000 | 15,992,000 | 441,000,000 | |
74 | 4,183,000 | 13,804,000 | 410,000,000 | 435,000,000 |
84A | 4,189,000 | 13,824,000 | 465,000,000 | 490,000,000 |
84B | 4,196,000 | 13,847,000 | 470,000,000 | 495,000,000 |
84C | 4,189,000 | 13,824,000 | 465,000,000 | 490,000,000 |
85 | 4,864,000 | 16,051,000 | 574,000,000 | |
96 | 4,870,000 | 16,071,000 | 638,000,000 |
- ㎡당 분양가 = ((최저가 + 최고가) ÷ 2) ÷ 공급면적
- 평당 분양가 = ㎡당 분양가 × 3.3
-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 미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등 옵션비용 미포함
납부 일정
구분 | 금액 | 일정 | |
계약금 (10%) | 1차 | 1,000만 원 | 계약 시 |
2차 | 10% – 1,000만 원 | 계약 후 30일 이내 | |
잔금 (90%) | 90% | 입주지정일 |
- 계약금(1차)은 1,000만 원 정액제 조건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6년 1월이므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청약 자격 개요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1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242461개월 이상(필요 시 12개월)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2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필요–– | 필요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 – | – | 적용 | – | 적용 | – | –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 기준
일반공급
-
청약대상
-
청약순위
-
가점제/추첨제
-
당첨자 선정 순서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
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미해당자 또는 1순위 제한자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40%
40%
40%
|
60%
60%
60%
60%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하 |
70%
70%
40%
40%
|
30%
30%
60%
60%
|
전용면적 85㎡ 초과 |
80%
50%
-
-
|
20%
50%
100%
100%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
𐤏
𐤏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1주택 |
✕
✕
𐤏
𐤏
|
𐤏
𐤏
𐤏
𐤏
|
2주택 이상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
(2순위) ✕
(2순위) 𐤏
𐤏
|
구분 | 순서 | |
1순위 |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⑤ 추첨 |
추첨제 | ① 지역 ⮕ ④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⑤ 추첨 | |
2순위 | ① 지역 ⮕ ⑤ 추첨 |
특별공급
-
청약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유형 |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내 요건청약과열지역 내 요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순위 제한자3가 아닌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1 | 6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2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6개월(필요 시 12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10%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공급물량 | 10%(최대 15%)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⑤ 추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 연월일 계산 기준
⑤ 추첨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2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2) 부부 모두 소득 시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소득1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순위 : 1순위 ⮕ 2순위
③ 미성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기준
④ 추첨
|
공급물량 | 3%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② 가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
공급물량 | 9% 내 | |||||||||||||||||||||||||||||||||||||||||||||||||||||||||||||||||||||||||||||||||||
청약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공급단계 |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세대의 월평균소득
단계별 낙첨 시 다음 단계 포함 여부
|
|||||||||||||||||||||||||||||||||||||||||||||||||||||||||||||||||||||||||||||||||||
선정방법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서
|
유의사항
-
청약 전 유의사항
-
당첨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 유의사항
-
중복 청약 유의사항
-
중복 당첨 처리 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 특례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인 경우 청약 불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요건 청약(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 청약 가능
-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미적용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체 청약 시 부적격 처리
- 본 청약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 1순위 요건 청약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본 청약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추첨제 또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본 청약의 당첨 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 본 청약의 특별공급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1회 제한 소진
지역1 | 기간2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2개월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 | 12개월 |
비규제지역(수도권 외)비규제지역(수도권 외) | 6개월6개월 |
위축지역위축지역 | 3개월3개월 |
- 당첨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래의 사항 모두 적용
- 향후 1순위 요건 청약 제한 미적용
- 향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제한 미적용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1회 제한 미적용
- 부적격 당첨자의 제한사항의 범위는 본인에 한정
- 부적격 당첨자 세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라면 청약 제한 미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취소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1회 및 일반공급 1회 각각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가능
- 접수일시 선순위 주택 당첨 : 유효 처리 / 후순위 주택 당첨 : 무효 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2회 이상 또는 일반공급 2회 이상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모두 무효 처리
- 부부가 아닌 1세대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 불가
-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빠른 당첨 : 유효 당첨자발표일 늦은 당첨 :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 같은 주택 | 부부 중복당첨 | 접수일시 빠른 당첨 : 유효 접수일시 늦은 당첨 : 무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 모두 부적격 처리 |
명칭 | 신청유형 | 내용 |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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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
신혼부부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배제 | ||||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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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 주택의 가액 미합산
|
||||
|
분양 결과
특별공급 신청 현황
- 하단의 표에는 특별공급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 건수 | ||||
다자녀가구 | 산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예비접수) | |||
합계 | 144 | 3 | |||||
0 | 1 | 2 | 0 | 0 | |||
54 | 9 | 배정 세대수 | 2 | 4 | 1 | – | 2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59 | 11 | 배정 세대수 | 2 | 5 | 2 | – | 2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2 | – | |||
62 | 32 | 배정 세대수 | 6 | 14 | 5 | 1 | 6 |
해당지역 | – | 1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66A | 0 | 배정 세대수 | – | – | – | –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66B | 0 | 배정 세대수 | – | – | – | –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74 | 1 | 배정 세대수 | – | 1 | – | –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84A | 29 | 배정 세대수 | 5 | 13 | 5 | 1 | 5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84B | 41 | 배정 세대수 | 7 | 18 | 7 | 2 | 7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84C | 21 | 배정 세대수 | 4 | 9 | 3 | 1 | 4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85 | 0 | 배정 세대수 | – | – | – | –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
96 | 0 | 배정 세대수 | – | – | – | – | – |
해당지역 | – | – | – | – | – | ||
기타지역 | – | – | – | – |
일반공급 당첨 경쟁률
- 특별공급이 미달되었을 경우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에 포함됩니다.
- 평균 경쟁률 = 접수건수 합계 ÷ 공급 세대수 합계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순위 및 지역 | 접수 건수 | 경쟁률 | 미달 세대수 | 청약 결과 | |
청약 접수 종료 이후 공개 |
일반공급 당첨 가점
- 규제지역 적용 여부 및 면적에 따라 가점제 대상 여부가 변동되오니 일반공급 – 가점제/추첨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단의 표에는 가점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 당첨 가점 | |||
지역 | 최저 | 최고 | 평균 | |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공개 |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정보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공고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해당 단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