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배포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 정보를 소개합니다.
단지 개요
분양 일정
청약 조건
유의사항
공급 내역
입지 분석
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배포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 정보를 소개합니다.
단지 개요
분양 일정
청약 조건
유의사항
공급 내역
입지 분석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7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이하) |
3 |
|
70% 초과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초과 110%이하) |
2 | ||
10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10% 초과) |
1 |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
2명 | 2 | ||
1명 | 1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00% 이하) |
1 |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
2명 | 2 | ||
1명 | 1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70% 이하 | 3 |
|
70% 초과 100% 이하 | 2 | ||
100% 초과 | 1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소득세 납부기간
|
5년 이상 | 3 |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
3년 미만 | 1 | ||
납부 실적 없음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
총점 |
|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미성년 자녀수 | 4명 이상 | 40 |
|
3명 | 35 | ||
2명 | 25 |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 15 |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 5 |
|
한부모가족 | 5 |
|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2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 | 5 |
|
유의사항
동점자 처리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7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이하) |
3 |
|
70% 초과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80% 초과 110% 이하) |
2 | ||
100% 초과 (부부 모두 소득 시 110% 초과) |
1 |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
2명 | 2 | ||
1명 | 1 | ||
0명 | 0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만30세 미만 미혼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
총점 |
|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시 100% 이하) |
1 |
|
배점 기준소득 초과 | 0 |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
2명 | 2 | ||
1명 | 1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혼인기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3년 이하 | 3 |
|
3년 초과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
7년 초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0 | ||
예비 신혼부 | 0 | ||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한부모가족) |
만2세 이하(태아 제외) | 3 |
|
만3세 또는 만4세 | 2 | ||
만5세 또는 만6세 | 1 | ||
태아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부동산 | 자동차 | |
215,5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
건물 | 토지 |
|
|
|
• 세대 : 세대구성원1)으로 구성된 집단
• 세대구성원1) : 다음 각 목의 사람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자녀 등 | O |
사위, 며느리 | O |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구성원에 미포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
└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단위 : 만 원)
구분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재혼의 경우
입양의 경우
임신 중인 경우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1.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해당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제주에 한함)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가능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1)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2)
• 세대1) : 세대구성원2)으로 구성된 집단
• 세대구성원2) : 다음 각 목의 사람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구성원에 미포함
•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요하는 청약신청은 불가능
•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간주
└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